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줄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6쪽 아래에서 5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보수총액 338,762,500원 중 원도급공사에 관한 부분과 하도급공사에 관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면, 피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31%를 적용하여 원고의 보수총액을 105,016,375원(= 338,762,500원 × 31%)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판단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노무비율을 사용한 보수총액의 결정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은 확인이 되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수총액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공사금액 중 일정한 비율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피고가 산정한 보수총액 338,762,500원 중 직접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보수총액이 각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하도급공사대금 중 하도급공사에 관한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