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결정

광주고등법원 2023. 11. 8.자 2022코19 결정

주문

청구인들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215,443,200원, 비용에 대한 보상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1962. 8. 7. 선고 62고416 판결 및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1962. 12. 27. 선고 62노305 판결을 거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1961. 5. 18.부터 1962. 12. 27.까지 총 589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1969. 10. 27.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자녀 B은 광주고등법원 2019재노8호로 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광주고등법원은 2022. 1. 13.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죄판결은 2022. 1. 21. 확정되었다. B은 위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향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인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들과 C이 있다.

2.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15,443,200원<1>(= 1일 366,400원 × 588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변호인에 대한 보수 2,000,000원(= 국선변호인 보수 400,000원 × 5배)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1961. 5. 18.부터 1962. 12. 27.까지 총 589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고, 기록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형사보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 즉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인 2022년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73,280원이다.

이에 의하면 형사보상법령이 정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73,280원, 상한은 366,400원(= 73,280원 × 5배)이 되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구금기간 중에 받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의 손상,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그 최대한도인 1일당 366,4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15,809,600원(= 366,400원 × 589일)이 될 것이나, 청구인들이 215,443,20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합계 215,443,200원이 된다.

나.

비용에 대한 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기록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 5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비용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까지로 정하고 있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2022년도의 경우 450,000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 형사소송비용규칙 제6조 제2항이 정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여러 참작사항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215,443,200원, 비용에 대한 보상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

2023. 11. 8.

판사 박혜선(재판장) 한상술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