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281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 감축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제1환송판결 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2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B기관이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B기관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C기관은 원고에게 2015. 1. 1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환송 전 당심에서 금원지급청구 중 원금 부분은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제1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C기관은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C기관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C기관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환송전판결의 C기관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를 제2환송 전 당심에 환송하였으며, C기관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제2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해지통보 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근로관계의 승계를 전제로 한 금원지급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B기관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승계한 C기관은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제2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C기관은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9. 5.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C기관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C기관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2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에 환송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61,12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1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제2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금원지급청구 중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기관은 2011. 12.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으로 약칭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 · 유통 활성화와 연구 ·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L대학교 순수미술과 교수이던 원고는 2011. 12. 27.경부터 B기관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5. 21. 원장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2013. 6. 1. B기관장 직무대행M<1>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시예술감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기관의 전시예술감독으로서 D, G, F 관련 업무를 전부 담당하다가, 2013. 12. 23.경부터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D 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2015. 1. 9. B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았다.

라.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원고는 2015. 1. 15.부터 L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마.

2015. 3. 13. B기관을 해산하고 C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아시아문화도시법이 개정되었는데(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어 2015. 4. 14. 시행된 것), 그 부칙 제3조 제1항은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B기관은 C기관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B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C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C기관이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C기관이 설립되어 2015. 9. 30.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B기관은 해산 간주되었고, C기관이 2015. 11. 10. 원고와 B기관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바.

2021. 3. 23. C기관을 해산하고 W재단(이하 'W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아시아문화도시법이 개정되었는데(2021. 3. 23. 법률 제17964호로 개정되어 2021. 9. 24. 시행된 것), 그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C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I<2>이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C기관은 W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W재단이 설립되어 2022. 1. 17.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C기관은 해산 간주되었고, 피고(대한민국)는 2023. 7. 21. 원고와 C기관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 32, 43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고용계약으로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B기관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해지통보는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따라서 B기관은 원고에게 그 해산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만료일인 2016. 5. 31.까지의 임금 5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B기관이 해산됨으로써 C기관이 B기관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C기관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다.

설령 C기관이 B기관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 종합계획과 직제규정 등에 의하면 C기관이 B기관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C기관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4.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과규정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나,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종전 단체는 그 사업을 종료하여 해산되고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포괄 승계됨으로써 종전 단체에는 청산사무가 남지 않으므로 그 해산에 따라 종전 단체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아시아문화도시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어 2015. 4. 14.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은 'B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C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C기관이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위 부칙만으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C기관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C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B기관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C기관이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B기관과 C기관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기관의 해산에 따라 원고와 B기관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C기관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기관의 해산 이후에도 원고와 B기관 사이의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재하여 이를 C기관이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아시아문화도시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어 2015. 4. 14.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은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B기관은 C기관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기관이 설립되어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B기관은 그 사업을 종료하여 해산되고, B기관의 권리의무가 C기관에 포괄 승계됨으로써 B기관에는 청산사무가 남지 않으므로, 그 해산에 따라 B기관과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기관이 원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해지통보 외에 해산에 따른 별도의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 9. 30. 해산됨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여 그 후에는 B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C기관이 발생하지도 않은 B기관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승계할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당심에서 확장 · 감축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제1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이 사건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각주1) B기관은 원고가 원장직에서 사임한 이후 2014. 10. 15. N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약 17개월 동안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무국장 M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였다(을 제14호증 참조).

각주2) 국가가 광주광역시에 설립한 'I'을 말하는데, I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아시아문화도시법 제27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