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다만, 원고의 주장 취지는 피고들이 F에 대한 임금채권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임금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다투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입증책임 분배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F에 대한 임금채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6 내지 12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F이 H의 피고 C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 C는 2013년 H로부터 60,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나 제5호증의 1) 외에 2014년 귀속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지 근로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내역이 없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0 내지 18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C는 F이 H의 피고 C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을나 제6호증의 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C는 2015. 3. 11.부터 H이 해산간주된 2020. 12. 7.까지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 중요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진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ㆍ명령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당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다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C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5년 이후 H의 직원으로서 F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하나(2023. 12. 15.자 준비서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2015. 3. 11.부터 2020. 12. 7.까지 H의 사내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었을 뿐, 피고 C가 F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 C를 F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9줄 내지 제8쪽 제3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D는 2015. 3. 1.부터 2018. 10. 10.까지 약 43개월 간 F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피고 D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I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②F은 I의 실질적 경영자인 R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I이 F의 운영권과 권리를 위임받은 점, ③피고 D가 ‘F 자체의 직원은 없었고 I의 직원들이 F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피고 D는 I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R 등과의 약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F의 업무와 I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F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D가 F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는 2016. 9. 7.부터 2018. 11. 5.까지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피고 D가 F의 대표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사정은 피고 D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F 임원 급여 지급 동의서(을사 제2호증) 등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R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F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를 F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각주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당초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들에 대한 경정 금액에 한하여 원고에게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