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게 별지3표 해당 순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21. 10. 26.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기본 연봉, 기술정보수당, 안전관리선임수당, 특정직무수당, 파견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내부평가급 중 기본연봉 월액의 75%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평가급’이라 한다)은 성과 등급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시기만 늦추어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평가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2018. 10. 1.부터 2021. 9. 30.까지 재산정한 관리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평가급의 ‘정기성’ 여부
피고는 매해 초에 전년도 근무성과를 반영한 직원별 지급률을 확정한 후, ‘전년도 기본연봉 월액(전년도 연봉 총액/근무월수)×지급률’로 계산한 내부평가급을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평가급은 1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것이고,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정기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평가급의 ‘일률성’ 여부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정직, 직위해제, 휴직, 학술연구, 공로연수 기간의 내부평가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입사연도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 보수규정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직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징계대상자, 직위해제자, 대기발령자 등에 대하여 해당 기간을 평가급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평가급 지급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평가급의 ‘고정성’ 여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의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병합), 206912(병합) 판결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경영평가급 및 내부평가급은 연도 중 입사한 지급 대상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전년도 근무실적이 없으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지급하며, 입사 당해연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율이 확정되는 퇴직 다음연도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제3호), ‘정직 이상의 징계, 직위해제, 대기발령, 장기병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무기간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평가급 지급 대상 기간에서 위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0조), ‘내부평가급은 지급대상자의 전년도 기본연봉 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에 차등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제1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가급은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성과등급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평가대상기간인 전년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지급 대상자들에 대하여 전년도의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개인별 내부평가급 등급에 따라 산정한 내부평가급을 당해연도 설 연휴 전(30%), 추석 연휴 전(30%), 12월말(15% 내지 65%) 등 3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자들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가’등급을 받더라도 전년도 기본연봉 월액의 75%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피고 보수규정시행내규 제5조 제4항 제4호는 ‘직원에 대한 내부평가급은 제1호(별표 3)의 경영평가 기준지급률에 100%를 합산하여 제2호(별표 4)의 차등 지급률에 의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내규 별표 3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가~마 등급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를 정하면서도, 직원에 한하여 기본연봉 월액 100%를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평가급으로 별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내규 제5조 제4항 제3호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최고~최저 등급 간의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내부평가급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피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당해연도 내부평가급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전년도 재직 여부·기본연봉월액·근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내부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중 재직 여부, 기본연봉 월액, 최하등급의 지급률은 모두 고정된 조건이므로 내부평가급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이미 전년도에 확정되어 그 한도 내에서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입사연도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피고 노조와 합의하였고, 그 노사합의를 기초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들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는 노사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
관련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참조).
판단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수당의 액수가 원고들의 평소 급여의 액수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액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평가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제외하고, 임금의 계산방식 및 계산금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피고 2023. 3. 16.자 준비서면 6쪽), 평가급을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은 별지3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해당 순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위 라.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인정 금액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