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누15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20행부터 4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21.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제 근로자가 아닌 B 등을 참여근로자로 한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B 등의 고용으로 교부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0고약6614). 이에 원고와 C가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B은 원고의 실제 근로자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 C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제1심: 제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고정97 판결,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노1145 판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주민등록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2024. 4. 23. 상고기각결정(2023도13968)을 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7쪽 2행의 “구 근로기준법(20205. 26.”을 “구 근로기준법(2020. 5. 2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18행의 “‘서귀포시 F’”을 “‘서귀포시 M’”으로, 9쪽 21행의 “I은행 동흥점 지점”을 “I은행 서귀포지점”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강동훈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