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8. 10.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3,089,780원, 고용보험료 4,403,910원, 고안·직능 846,900원 합계 18,340,5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2>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20. 6. 2.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12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22누126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4.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23. 4. 12.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두3973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1.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
피고는 하도급 공사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합계 253,275,000원을 포함하여 보험료 산정대상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것처럼 보수조정내역서(을 제1호증)를 위조하였고, 건설공사 기성 실적 총괄표(을 제2호증)를 변조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각 증거를 근거로 원고가 2016년 시행한 공사를 모두 원도급공사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매월 15일 신고한 자료인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갑 제6, 11, 12호증)에 근거하여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위 각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원고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253,275,000원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따른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재심사유로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조정내역서(을 제1호증)와 건설공사 기성실적 총괄표(을 제2호증)는 모두 작성명의인이 피고이고,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원고가 재심사유로 삼는 주장은 결국 ‘보수조정내역서나 건설공사 기성실적 총괄표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원고의 해석과는 다르다’는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조정내역서나 건설공사 기성실적 총괄표 등의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의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따른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판결 이유에서는, ‘일용근로자내용확인신고서(갑 제6호증)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을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보험료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공사명을 기재한 것 이외에 하도급 공사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별 원·하도급 계약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하도급 공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자정보, 안전교육 결과보고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위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갑 제6호증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 내용 및 그 설시 정도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이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3. 6.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단누락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재심사유 역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이호산 황진희
각주1) 원고는 2023. 6. 22. 제1심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면서 재심을 구하는 판결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청구사유 등을 보면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궁극적인 취지는 결국 본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원고가 구태여 각하될 것이 분명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본안판단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재심소장에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한 것은 그 대상판결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재심대상판결은 항소심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각주2) 원고가 제출한 재심소장의 재심청구취지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재심소장의 재심청구원인 내용 및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하여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