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나2116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099,861원 및 그중 115,147,788원에 대하여 2022. 10. 22. 부터 2024. 1.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9,952,073원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2025. 7.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의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을 추가 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이에 더하여 D은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고 이사장인 K이 이 사건 임용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내용을 알려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용확인서 사본이 원고에게 교부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채용내정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 내지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의 인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실무책임자'는 간부직원 중 이사회 승인을 얻어 조합의 실무를 책임지는 자'이고, '간부직원'은 B조합의 전무 등 임면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용된 전무 등을 말하며, '임용'은 신규채용 등 기타 모든 인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실무책임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도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한 임용 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에서 신규 채용의 경우 임용은 임용장의 교부로써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신규 직원이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D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임용확인서 사본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부한 임용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안내를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9행의 "S"을 "K"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7행의 "갑 제2, 9 내지 10호증"을 "갑 제2, 9, 10,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1행부터 제15행(아래 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소득 및 정년: 원고는 1997. 5. 1.부터 C에서 근무하다가 2022. 10. 21. 퇴사하였고, 원고가 퇴사 직전 받았던 마지막 10개월분(2022년 1월~2022년 10월, 28호봉)의 월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222,016원이며, C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C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매년 1호봉이 승급하고, 1호봉 승급에 따른 본봉 인상분은 3%이고, 정년은 2032. 2. 29.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위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3><4> 원고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피복비, 통신운반비, 중식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시간외 근무수당, 포상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포상비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고의 시간외 근무 여부, 연차수당은 원고의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0다

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4행의 "530,866,244원"을 "510,713,327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13쪽 16행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4행의 "198,276,401원(= 530,866,244원 - 332,589,843원)"을 "178,123,484원(= 510,713,327원 - 332,589,843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6행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업수당의 지급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규정은 사용자, 즉 C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휴업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로 C을 사직한 원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에 관한 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4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 11.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증인 T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채용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임용확인서를 건네받은 상태에서 임용사실에 관한 확인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바로 그 다음날 종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모든 손해를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만 앞에서 본 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용확인서를 전달받았는바, D의 지위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이 임용되리라는 것에 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사회 당시 피고 내부에 실무책임자 임면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승진임용을 할 것인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인지에 관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하루도 되지 아니한 시간에 그 결정이 뒤집히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원고에 대한 채용교섭 과정, 이 사건 이사회에서의 논의 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는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5,099,861원[= 재산상 손해140,099,861원{= 200,142,659원(= 일실수입 손해 178,123,484원 + 일실퇴직금 손해22,019,175원) × 책임제한 비율 70%, 원 미만 버림} +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115,147,788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인 29,952,073원(= 145,099,861원 - 115,147,788원)에 대하여 위 2022. 10.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각주1) 본봉금액에 상무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 월 1,205,000원 및 관리출납 월 765,000원을 합산한 금액

각주2) 월급여총액의 40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각주3) 월급여총액의 10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각주4) 월급여총액의 5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