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1,564,136원 및 그중 166,831,712원에 대하여는 2021. 1. 25. 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144,732,424원에 대하여는 2021. 1. 25.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5.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5.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E, D에게 각 12,500,000원 및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5.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8,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5.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20. 5. 11.부터 2020. 10. 31.까지 및 2020. 11. 9.부터 2021. 2. 28.경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였는데, H과 원고 A는 P 회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위 기간 동안 피해방지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총기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등
H은 2021. 1. 25. 11:30경 원고 A와 전남 구례군 Q 인근 농로에서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멧돼지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원고 A는 산 아래 묘지 쪽에 있고 H은 산 위쪽으로 올라가 멧돼지를 수색하며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엽총을 다루는 사람은 탄환을 발사함에 있어 육안, 무전 등의 방법으로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총을 발사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은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A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 A가 산 아래 묘지 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묘지 좌측 방향에 있던멧돼지를 향하여 산탄 1발을 발사하여, 위 산탄 총알이 멧돼지의 약 10m 후방에 있던 원고 A의 가슴과 왼쪽 목 부위, 양쪽 팔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경부 척수 손상, 사지마비, 목부위 이하 무감각, 만성호흡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영구적인 후유 장해를 입었다.
H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22. 1. 12.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165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H은 2022. 1. 11.경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합의금으로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H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수렵배상책임보험<1>의 보험사로서 원고 A에게 2021. 4. 6. 700만 원, 2022. 1. 19. 9,300만 원 합계 1억 원의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수렵배상책임보험<2>의 보험사로서 원고 A에게 2021. 11. 22. 1억 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J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가 가입한 보험계약[R]의 보험사로서 원고 A에게 2021. 4. 1.부터 2021. 11. 22.까지 상해입원보험금, 상해진단보험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 합계 204,949,641원을 지급하였고, 2021. 4. 1.부터 2022. 5. 20.까지 실손의료보험금 합계 13,141,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S면사무소,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전남소방본수 순천소방서구례119안전센터, 구례경찰서, T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O병원,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제1심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H은 피고가 구성·운영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으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H에게 수확기가 아닌 기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을 뿐 H에 대해 공무를 위탁하거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H은 보상금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으로 포획활동을 한 것이므로, H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H과 원고 A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포획활동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나, H과 원고 A는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채 포획금지 구역에서 포획활동을 하였고, 원고 A는 피고가 지급한 피해방지단 조끼를 착용하지도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H과 원고 A의 포획활동을 피고의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A는 위와 같은 포획활동이 피고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 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H이 피고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관할 구역 내 농민들이 농산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산업의 증진을 위한 행정사무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그 기본 임무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나아가 피고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한 것인바(야생생물법 제23조 제5항),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활동은 피고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야생생물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민 등이 그 필요성을 밝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야생생물법 제2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경우 포획을 대행할 자의 명단, 포획기간 및 허가지역 등을 미리 정하여 포괄적으로 포획허가를 받게 된다. H은 피고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단원으로서 피고로부터 2020. 11. 9.부터 2021. 2. 28.까지 전남 구례군 전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위 기간 중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는바, 이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피고가 구성·운영하는 피해방지단 단원으로서 피고의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나아가 H의 위와 같은 포획활동이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이상 위 활동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고, 설령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인 원고 A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1 판결 참조). 3 환경부가 마련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II.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6. 지도·감독), 피고는 피해방지단원들에 대한 포획허가시 '포획 전 사전신고 의무', '포획활동시 피고가 지급한 피해방지단 조끼착용 의무' 등 포획허가 조건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해방지단원들로부터 활동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H 등 피해방지단원들은 피해방지단 활동을 함에 있어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비록 H과 원고 A가 피고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포획금지구역에서 포획활동을 하였고, 원고 A는 피고가 지급한 피해방지단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H의 포획활동이 외관상 사적 행위라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1043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피고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형광색 등 눈에 잘 털 수 있는 색의 피해방지단 조끼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2 원고 A는 포획활동에 앞서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포획금지 구역에서 포획활동에 나섰던 점,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형광색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4 원고 A는 상당한 기간 포획활동을 하여온 사람으로서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지형, 지물을 면밀히 살피고 함께 포획활동에 나선 H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사격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21.5%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제1심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인 2021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원고 A의 기대여명을 확정한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전남 구례군 U 거주)에 해당하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월수입을 산정하고, 가동일수는 월 25일로 본다.<3>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제6경추부 척수 손상(제5/6경추간 융합수술 후 상태), 사지 마비, 호흡 마비, 무감각, 신경성 배변 및 신경성 방광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100%,<4> 영구장해, 기왕증기여도 0%. 라) 계산 이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900,096원을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2019. 12. 31. 지방공무원에서 정년퇴직한 후 최근까지 189,658,100원을 퇴직연금 등으로 수령하였고, 그중 퇴직수당 91,613,910원을 제외한 퇴직연금은 98,044,190원에 이르며,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정인바, 원고 A는 퇴직연금 수령을 통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손해를 일부 전보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소극적 손해 산정에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얻게 된 이득이라 볼 수 없는바, 원고 A가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감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극적 손해(개호비)<5>
관련 법리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개호비 산정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에 대한 2024. 11. 19.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 V은 '원고 A는 인공호흡기 관리, 기관절개 관리, 치골상부 방광창루 관리, 식이, 착탈의, 씻기, 대변 처리,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화, 관절 강직 예방을 위한 관절운동 등을 위하여 향후 여명기간 내내 상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2 원고 A는 목 부위 이하 마비 상태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A의 배우자와 아들이 원고 A가 입원한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며 교대로 원고 A를 간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왕 개호비와 향후 개호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 A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한 2021. 2. 27.부터 여명종료일인 2025. 12. 7.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성인 2명의 개호비용 합계 489,048,671원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원 간호인력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졌던 기간은 개호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여명종료일까지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원고 A가 일반 병실로 이동한 시점부터는 원고 A의 배우자와 아들이 교대로 원고 A를 간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입원치료 기간 중 면회가 전적으로 제한되거나 간호인력에 의해서만 개호가 이루어진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일반 병실로 이동한 때부터는 상시 2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그와 같은 개호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A가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개호비 산정에 있어 농촌여성인부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도시지역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원고 A의 장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도시지역의 병원에서 치료 및 개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 단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A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 A의 최종 퇴원 이후 요양비 및 간병비 손해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과는 그 목적이 다르고, 위 법상 급여자의 대위 규정이나 손해배상제도와의 조정규정을 두지도 않고 있어 이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원고 A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별개로 피고로부터 개호비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중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지급받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중 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개호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중 개호비에 대응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책임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70%)를 적용하여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439,564,136원[=(일실수입 138,900,096원+개호비 489,048,671원)×70%]이다.
위자료
국가는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하나, 기준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제4, 5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노동력 100% 상실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피해자 본인은 20,000,000원, 배우자는 피해자 본인의 1/2, 부모·자녀는 피해자 본인의 각 1/4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결과, 원고 A의 과실 정도, 원고 A의 치료 경과 및 후유장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0원,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25,000,000원,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E, D에 대한 위자료는 각 12,500,000원으로 정한다.
공제
보험금 공제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액 전부를 구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 중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금액은 지급된 것이므로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2401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W은 피고가 H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수렵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억 원의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위 1억 원은 공제한다.
형사합의금 공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H은 2022. 1. 11.경 원고 A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형사합의금 7,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형사합의금 7,800만 원을 원고 A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수렵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원고 A가 2021. 11. 22. J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1억 원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상해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수렵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에서는 '회사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상 특별약관'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 채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제10조). 피고가 원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바(상법 제639조), J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대위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원고 A가 J으로부터 수령한 상해보험금 1억 원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A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J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해입원보험금, 상해진단보험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 합계 204,949,641원및 실손의료보험금 합계 13,141,380원도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R]의 보통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6> 원고 A가 J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해입원보험금, 상해진단보험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참조),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책임제한 및 공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61,564,136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체 재산상 손해액 627,948,767원에서 원고 A가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13,141,380원을 공제한 금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크므로,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액 전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가 J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재산상 손해액 439,564,136원에서 원고 A가 지급받은 배상책임보험금 1억 원과 형사합의금 7,800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61,564,136원[=439,564,136원-(100,000,000원+78,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11,564,136원(= 재산상 손해액 261,564,136원+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 E, D에게 각 12,500,000원 및 위 각 돈 중 1 제1심판결에서 받아들인 별지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별지 목록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경준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