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 중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5. 8.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나머지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소송의 경과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소를 취하한 원고들 포함, 이하 같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인용하고 금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L, M 제외)은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금전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 N, O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 종료 선언을, 제1심 공동원고 P, Q, R, S, T, U, M, V, W, X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심 공동원고 Y, Z, AA, L, AB, AC, AD, M, AE, V, AF, AG, AH, A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의 제1심 공동원고 Y, Z, AA, L,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공동원고 Y, Z, AA, L,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다.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한편 제1심 공동원고 AJ, AK, AL, AM, AN, AO, R,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 부분으로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금전청구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사내협력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표시 등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순천, 당진, 울산에 공장을 두고 냉연강판, 강관, 철강재, 자동차 부속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2. 31. 그 업무 중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업 부분이 분할되어 B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2015. 7. 1. 나머지 사업부문까지 모두 B에 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A의 피고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의 회사를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당초 A와 사이에 제품생산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이하 개별 사업체나 그 각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내협력사업체'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입사일 및 소속업체, 담당업무의 변동내역은 별지2 '원고들 입사시점 및 근무내역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생산공정 개관
피고 순천공장은 주식회사 BC에서 생산된 열간압연강판(Hot Coil)을 이용하여 연간 180만 톤의 냉연강판 및 자동차용 강판 등을 생산한다. 냉연강판 생산공정은 5가지 주요 공정과 지원업무·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은 '① 연속산세/압연공정(PL/TCM), ② 연속소둔공정(CAL), ③ 용융아연도금공정(CGL), ④ 전기아연도금공정(EGL), ⑤ 착색도장공정(CCL)'으로 이루어진다. 각 공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순천공장의 지원업무 및 담당 사내협력사업체의 변동내역
피고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업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이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그 중 ⑨차량경량화 공정은, 냉연강판이 아닌 차량경량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5가지 주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편의상 지원업무로 구분하기로 한다), 각 지원공정·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사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관계 법령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13, 114호증, 을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증언, 제1심의 생산공정 촬영동영상 CD(을 제57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 및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일로부터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A) 또는 기능직 근로자(B)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 또는 기능직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기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인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설령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직원 중에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나 기능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직접고용간주시의 근로조건
관련 법리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역시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점,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맺게 된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해석상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시한 것일 뿐 새삼스레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위 인용증거들(특히, 을 제19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의 순천공장은 공장장, 생산파트, 지원파트, 파견조직으로 업무구분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중역, 관리사무직, 생산기술직으로 구분된다. 중역은 공장장과 생산파트와 지원파트의 각 책임자로 총 3-4명이고, 나머지 근로자는 위 업무구분이나 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사무직은 직급별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4급, 5급, 계약/일반직으로 나뉘며, 생산기술직은 직급별로 직장, 반장, 반대, 사원으로 나뉜다.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 중 일부가 A에 채용되어 채용 전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고 있고, A는 이들을 생산기술직 근로자로 대우하였다.
B은 A를 흡수합병하면서 위 생산기술직 근로자를 모두 기능직 근로자에 편입시켰다.
A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한 초임표를 적용하였고, B은 기능직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한 호봉임금표을 적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피고의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 사내협력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해당 공정을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각 업무는 A의 업무구분상 생산파트와 지원파트 중 각 해당 공정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A의 근로자 분류기준상으로도 생산기술직 근로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원고들에 대하여는 A의 생산기술직 근로자(B에 흡수합병된 이후로는 기능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은 직접고용간주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생산기술직 직급 중 가장 낮은 '사원'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모두 '사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별로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 중 동일·유사한 직급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08. 8.분부터 2016. 12.분까지 중에서 원고들의 소제기일별로 다른데, 원고들의 소제기일은 별지5 '원고별 기초자료 및 기수령 임금' 중 '소제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와 같다) 동안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내지 기능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사업체들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차액의 산정
연도별 기준임금의 산정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내지 기능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법정수당(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정기상여금, 단체협약상 약정금 등으로 구성된다.
월별 기준임금의 산정
호봉수
을 제192 내지 195, 2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이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호봉을 부여한다.
A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는 근무연차에 따른 연봉을 지급받는다(호봉제로 설명하면 1년에 1호봉씩 승급한다고 볼 수 있다).
B의 기능직 근로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 1호봉씩 매년 2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승급일 현재 근속기간이 만 6개월에 미달되는 사람은 승급에서 제외시킨다.
피고는 CI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였다. B은 2014. 11. 1.을 기준으로 A 직원들의 기존 호봉을 B의 호봉체계로 환산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원고들은 2015년을 기준으로 B의 호봉제로 환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2008. 8.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의 생산기술직 근로자의 호봉은 별지7-1 '호봉가산표' 기재와 같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직접고용간주일을 입사일로 보고 호봉을 부여하면, 별지6 '기준임금' 중 각 기간별 호봉란의 해당 기재와 같다.
통상시급, 통상임금, 기본급, 일시금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부여한 호봉에 따라 ① 2008. 8.부터 2014. 2.까지 지급한 통상시급, 통상임금, 성과급 등(일시금)과 ② 2014. 3.부터 2016. 12.까지 지급한 기본급은 별지7-2 '호봉별 임금표' 중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제수당(근속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을 제193, 1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매월 아래 표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근속기간을 재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근속수당을 정리하면, 별지8 '근속수당' 표 중 각 연도별 소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직급수당
을 제193, 195, 266호증의 각 기재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매월 아래 표와 같이 직급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의 다음 달에 근속기간을 재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② B은 2015. 1. 1.을 기준으로 A의 직원들을 근속기간에 따라 B의 직급으로 환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들은 직접고용간주일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직급수당만 청구하고 있고, 이를 위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별지9 '직급수당' 표 중 각 연도별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원고들은, CJ의 직급수당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2015. 1. 이후의 직급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
시간외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통상시급액 중 ① 2008. 8.부터 2014. 2.까지의 통상시급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2014. 3.부터 2016. 12.까지의 통상시급은 '기본급 + 제수당 ÷ 12개월) ÷ 240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별지6 '기준임금' 중 각 해당 기간 통상시급 기재의 해당 금액과 같다.
계산
갑 제181 내지 1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은 별지10-1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휴일연장'란 기재의 각 해당 시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 AN(29)은 2014년 11월 ~ 2015년 3월, ② 원고 CK(30)은 2014년 11월, ③ 원고 CL(32)은 2016년 3월에도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여기에 앞서 본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연도별 시간외 근로수당'은 별지10-1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별지10-2 '야간근로 70시간 일괄적용'의 해당 원고들은, 자신들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간의 야간근로시간과 관련하여, 3개조, 3교대 근무 원칙에 따라 교대조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월 평균 70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원고들이 제출한 각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월 야간근로시간이 70시간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별 야간근로시간이 일정하지도 않은 점, ③ 위 원고들의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야간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순천공장에서 교대조로 근무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3개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에 월 70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휴일연장근로수당 과다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가산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에서 중복가산이 부정된 1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시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러한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가산조차 부정할 경우, 휴일연장근로가 확대되어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가산을 허용하여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기상여금
을 제192 내지 19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정기상여금을 계산하면 별지6 '기준임금' 중 각 '상여금'란 해당 기재와 같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 [월 통상임금 + 30시간(또는 45시간)의 통상임금] × 750%
2015년부터 2016년까지 : 평균임금의 800%
일시금(성과금 등)
갑 제183호증, 을 제192 내지 19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일시금(성과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일시금(성과금 등)을 계산하면 별지6 '기준임금' 중 각 '일시금'란 해당 기재와 같다.
자녀교육지원 약정금
갑 제195 내지 199호증, 을 제19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CI노동조합(피고 지회)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생산기술직 근로자에게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학교 학자금, 중·고등학교 학자금 전액 :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미취학 자녀 지원비 : 미취학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60만원을 지급한다(단, 2016년부터는 80만원을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 AJ, AL, CM, CN, T, G, CO, J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을 산출하고,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하는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을 공제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은 별지11 '자녀교육지원 약정금' 중 '약정금 총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일시금 및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A를 합병할 당시 원고들은 피고가 상정했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시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이 사건 소송 중에 A를 합병할 당시,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따른 일시금과 자녀교육지원 약정금 등의 지급의무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연도별 기준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한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한 원고들의 연도별 기준임금은 별지12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준임금 구간 중 '2008년'란부터 '2016년'란까지 각 기재된 해당 금액과 같다.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기수령 임금 공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연도별 기준임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받은 기수령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연도별 기수령 임금은 별지12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표의 '기수령 임금' 부분 중 '2008년'란부터 ~ '2016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를 위 연도별 기준임금에서 공제하여 연도별 임금 차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는 같은 표의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0000년 임금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단, 아래와 같이 임금차액 중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은, 원고들이 이미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기수령한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기준임금에서 기수령 임금을 공제한 후 이를 별도로 합산한다).
통상임금소송 인용금액의 공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써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기 지급액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광주고등법원 2017나10267 판결, 이하 '통상임금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통상임금 판결 인용금액은 별지3 '청구금액표'의 '통상임금소송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위 법리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에서 인용된 법정수당 자체는 소액 채무자인 사내협력업체의 원금채무에 해당하므로, 만일 위 판결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다액 채무자인 피고의 원금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임금 판결 인용금액은 별지12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표의 각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에 대한 연도별 임금 차액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는 별지13 '통상임금소송 인용금액 공제 후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표' 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통상임금 공제 후 0000년 임금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연도별 임금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와 같이 산출한 각 연도별 임금 차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2017. 12. 3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회사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등 참조)], 별지13 '통상임금소송 인용금액 공제 후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표 중 2008년, 2009년, 2015년, 2016년 기간에 대하여는 각 '0000년분에 대한 지연손해금'란 기재의 해당 금액과 같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각 '공제 후 0000년분에 대한 지연손해금'란 기재의 해당 금액과 같다.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의 합산
위와 같이 산출한 연도별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2017.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앞서 본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을 합산하면 별지4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 중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8.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개정된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