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①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벽보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일체의 광고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③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상건물 내에서 채권자의 허락 없이 피케팅이나 시위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⑤ 채무자가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각 현수막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자의 시설관리권과 영업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채권자는 차량을 전시하고 고객이 방문하는 D 및 E 영업점의 1, 2층 전시장 내·외부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금지와 위 전시장 안에서 피켓팅 등을 하는 행위의 금지만을 희망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채무자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건물시설관리권에 근거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현수막철거 및 피케팅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2024년 이후 차량 판매가 감소하는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쟁의행위 또는 조합활동이 위법하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채권자의 건물시설관리권을 침해한다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오히려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갑 제18호증 등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현저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23년과 비교해 채무자가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2024년 1~4월 채권자의 차량 판매대수가 감소한 상태였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나, 채권자는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간접강제 및 대체집행 신청은 위 가처분의 인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바,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6. 4. 7.
판사 최창훈(재판장) 구세희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