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 내지 추가 판단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9행 '2019. 3. 1.'을 '2018. 3.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1행 '4년간'을 '2년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3행 'J초등학교'를 'I초등학교'로 고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2024. 2.경 피고 산하의 기존 근무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이하 '이 사건 신규채용'이라고 한다)에 응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위 신규채용 이전의 근로계약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즉, 원고들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은 2024. 3.경부터 계산하여 아직 4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나 피고가 이 사건 신규채용을 통해 기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신규채용은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채용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위 신규채용 이후 업무의 내용이나 보수가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이미 취득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는 2023. 12. 8. 원고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2024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및 신규채용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이 기재되었다.
즉, 위 공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기존에 각 학교에서 근무해온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신규채용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규채용의 정원 및 지원자 가산점 부여 방식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는 의사가 확인된다.
이 사건 신규채용 공고에는 '동일교 4년 근무 만료자가 기존 학교에 지원하였을 경우에만 신규채용 가능(정원 유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신규채용 여부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지원 여부에 달린 점에 비추어, 피고는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기회를 주는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규채용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방식을 살펴보면, '동일교 4년 근무 만료자'에게는 가장 많은 30점을 주고 다른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한 경력이 8년 이상인 경우에도 그보다 적은 25점을 주도록 한바, 원고들과 같이 '동일교 4년 근무 만료자'가 선발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은 별다른 경쟁 없이 이 사건 신규채용을 통해 기존 근무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 A, B의 경우 단독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원고 C의 경우 다른 지원자가 1명 있었으나 중도에 지원을 철회하여 위 원고가 최종 선발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