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20836 판결

징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직장 내'부터 3면 2행의 '권고하였고,'까지를 『다음 표와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경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피고의 인권·성평등센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3면 3행의 아래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면 6행의 '마.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11. 30. 원고의 행위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11. 30. 이 사건 조사보고서, 피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건경과, 원고의 소명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

제1심판결 6면 14행부터 7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④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인정의 근거가 된 사건신고서 (을 제22호증), 신고인진술서(을 제23호증)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이 사건 조사보고서 (갑 제1호증)의 신고인 진술요지 부분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위 서류들은 E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만 아니라 E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그 진술을 제3자인 피고 직원이 받아적은 것인데, 위 조사 당시 E은 I역에서의 픽업 지시를 J역에서의 픽업지시로 허위 진술하였고, 원고가 E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강요한 것처럼 과장 내지 왜곡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정작 E은 이 법원에서 위 서류들에 기재된 신고내용이 본인의 진술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인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면증언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E의 신고 내역과 이에 대한 원고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여 'I역'에서의 픽업 지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또한 원고가 E에게 F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손님을 I역에서 픽업해달라고 한 사실, 이후 원고가 E에게 교수평의회 임원회의에 불참한 교수들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하여 E이 위 지시에 따라 원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데,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위와 같이 원고도 다투지 않는 위 사실관계 자체가 E에 대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또한 원고는 E이 픽업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여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고, E이 교내 운전 지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그런데 원고가 E에게 E의 업무와는 무관한 F의 행사 지원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상 E이 운전자로 포함되지도 않은 원고의 차량을 운전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E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또한 E이 위와 같이 한 차례 원고의 운전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1주일 후 원고가 다시 교내 운전을 요청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E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이를 다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이 명시적으로 위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내 운전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8면 3행 '증인 G의 증언' 뒤에 ', 증인 K의 서면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5행부터 9면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원고는 피고의 단축근무 관련 공문에 "부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 시행"이라고 기재되었고 피고의 직원인사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위 문구에 따라 부서장이 재량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안내하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교수평의회의 경우 오후 3시 이후에도 회의자료 준비, 회의결과에 따른 각종 조치 및 회의록 게시, 각종 공문 발송 등 업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단축근무 관련 공문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K는 이 법원에서 단축근무제는 노사협의사항으로서 부서장이 시행 여부 자체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부서 내 업무 현실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로 공문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서면증면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E에 대하여 단축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업무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수평의회의 임원회의는 주 1회, 대의원 회의는 두 달에 1회 열리므로 위 회의보조업무가 단축근무를 제한할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교수평의회의 회의가 오후 늦게 열리는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회의일만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단축근무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며, E이 근무하기 이전 10년 이상 교수평의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 역시 동계방학 단축근무를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E에 대한 동계방학 단축근무 미시행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E에게 단축근무 미시행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기 전에 회의가 있는 날은 정상근무를 하고 시간 여유가 있는 날에는 늦게 출근하는 방식의 유연근무를 제안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원에서 원고로부터 유연근무를 제안받지 않았고 단축근무제 미 시행 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이를 선택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서면증언하였다. 또한 원고의 E에 대한 단축근무 미시행 지시를 목격한 직원은 '원고가 E에게 규정상 단축근무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좀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단축근무 미시행 및 동 내용의 공문 기안 지시' 다음 날인 2023. 1. 6. 직원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받고 2023. 1. 10.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한 점까지 고려하면, E이 단축근무제 미시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10면 5행의 '④ 피고의'부터 10면 7행의 '점'까지를 『④ 피고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감경을 배제할 사유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반영하여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은 피고 자체 규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남용인 점』 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12면 9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E의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방식, 인권·성평등센터 조사보고서에 따른 후속절차 등을 심의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자체를 심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출석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인권·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1차, 2차), 심의위원회(1차, 2차)에서 충분한 기간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조사하고 심의하였으며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원고의 각 징계사유에 관한 상세한 소명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출석,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 과정에서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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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3면 9행부터 14면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징계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징계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피고 자체 규정의 위반이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위 표창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거나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되어 정부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의무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14호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징계감경 불가사유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징계의결서에 명시한바, 징계양정을 심의하면서 원고의 포상 내역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금 횡령 관련 비위나 성 관련 비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대상이 된 경우 징계감경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고는 소속 교원의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중요하게 참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문제의식이 강화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감경 불가사유인 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징계기준에 관하여 위임하였고, 이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제25조의4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제2호는 감경대상 공적으로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만을 규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교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징계감경사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

제1심판결 15면 7행의 '④ 이 사건'부터 같은 면 9행의 '한 점'까지를 『④ 이 사건 이후 E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하였는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E의 사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