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한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관한 협약이 소수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위 협약에 따른 참여권을 소수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측 위원을 선임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을 1인 이상 근로자 측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에 따른 소수노동조합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에서 피징계자인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2인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은 징계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의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어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곧바로 노사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2023. 8. 17.자 보충협약 제32조 제2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