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하 같은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기업대표 및 일학습병행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하여 일학습병행 제도의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거나, 단독으로 대표자 명의를 허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만들어 그 명의의 계좌를 보조금 수령계좌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6.경부터 2023. 5.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총 4,744,999,57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총 4,744,999,570원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362,404,630원 조차도 피해자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각 기업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되었고 위 기업들 중 21개 기업이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피해금액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이러한 중요한 정상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21개 기업이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피해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납부에 전혀 기여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같은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과 공모하여 2021. 상반기부터 2023. 5.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합계 315,395,72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규모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대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그 중 일부를 A의 계좌로 이체하고, A이 위 보조금 중 일부를 관련 기업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련자들과 보조금을 나누어 취득하였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92,237,320원 상당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50,000,000원을, C에게 36,935,928원을 각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C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반환하고, C은 이를 다시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 이상의 피해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