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 주장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제1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은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당연히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눈' 자체만으로는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이라거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성적 내밀성이 높은 부위라 할 수는 없는 점과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과, 발언 전 ·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연상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또는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발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희롱임을 전제로 하는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2징계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4. 가. 2)의 나)항 기재(제8면 제10행부터 제14면 제6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되나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랄·남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 각 부분을 삭제하고, 4. 나. 2) 나)항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며, 원고의 이 법원에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4. 나.항 기재(14면 8행부터 17면 5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삭제하는 부분]
O 15면 12행 및 16면 14행의 각 '성희롱·' 부분
O 16면 10, 11행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
O 16면 16 내지 18행의 '성희롱은 ~ 필수적이다.' 부분
수정하는 부분
『나) O 원고의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중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마.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해임' 대상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해임' 대상에 해당한다.
O 한편, 2015. 4. 9. 이전의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은,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양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징계양정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O 이와 같은 징계양정 범위의 상향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도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가하는 성폭력 문제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과정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O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강화된 구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기준은, 교육공무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특히 교원이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고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결국, 구 징계양정규칙의 해당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거나 그보다도 가볍게 책정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교육공무원법이 2023. 4. 11. 법률 제19341호로 개정되면서 성 관련 비위들인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모두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더 이상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 감경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고 해임보다 감경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아래 다)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징계양정 규칙에서는 여전히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감경제한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설령 원고의 성폭력 행위가 구 교육공무원법이나 구 징계양정 규칙상의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지위 및 역할에서 비롯되는 품위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 강화 내용 및 그 취지,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경과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해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보 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구 징계양정 규칙에서는 여전히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구 징계양정 규칙의 징계감경 제한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O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2조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제1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제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제4호)',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제5호)'를 정하고 있었다.
O 교육공무원법이 2022. 10. 18. 개정(법률 제18990호)되면서(이와 같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이하에서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4호가 모두 삭제되었는데, 그 경위와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이 2021. 6. 8.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8237호)되기 전에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별도로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공무원법의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위 개정조항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도 당연 적용되므로 더 이상 교육공무원법에서 해당 규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위 내용이 삭제되었다.
O 즉,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삭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율하게 되어 같은 취지의 규정을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삭제된 것일 뿐,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성폭력 ·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이러한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가 내지 라목 규정에 대응되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만이 삭제되었고,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는 없는 같은 조 제5호의 ' 「학술진흥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부분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O 이는 구 징계양정 규칙 제5조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관련 법 체계가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령에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교육공무원법령이 이를 준용토록 하는 입법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제4호)라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위와 같이 제52조의 제1 내지 4호가 삭제되고 개정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서 '위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구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징계감경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제1 내지 4호가 삭제된 점을 반영하여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가 더 이상 징계감경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등 성 관련 비위를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취지, 이를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라는 문언으로 표현한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경과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제1 내지 4호의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징계양정 규칙에서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를 징계감경 가능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령 및 교육공무원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구 징계양정 규칙의 내용은 행정척 내부적인 기준으로서 활용함에 있어 여전히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이호산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