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 취지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및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및 재심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166,444,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피고(반소원고 및 재심피고)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98,142,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재심 전 항소심 공동피고 E<1>(이하 '공동피고 E'이라 한다)은 81,243,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307,108,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피고 D에게546,313,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각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은 150,494,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피고 D은98,142,7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 피고 D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C, 피고 D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공동피고 E
제1심판결
중 공동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 C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G 지상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으로부터 같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과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두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피고 E으로부터 K 외 7필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피고 E을 상대로 위 각 공사계약의 남은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 C과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공사의 각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각 항소하였으며(이하 '재심 전 항소심'이라 한다), 재심 전 항소심 법원은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동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공동피고 E이 원고에게 54,687,5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하였으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원고는 피고 C에게122,596,41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D에게 403,258,63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함)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제1심과 재심 전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복수의 계약서 중 어느 계약서가 당사자간 최종적인 합의를 담은 처분문서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최종 계약서라고 주장한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연대보증인이 없고, 특약사항에 "공사비 증감 없음(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물 증축분은 제외)"이라고 기재됨]을 최종적인 합의를 담은 계약서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이 최종 계약서라고 주장한 을 제1, 2호증(N, O이 각 당사자들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고, 특약사항에 "공사비 증감 없음"이라고만 기재됨)을 최종적인 합의를 담은 계약서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①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세무서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을 제1, 2호증을 공사계약서로 제출한 점, ② 건축사인 O이 재심 전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을 제1, 2호증을 이 사건 제1, 2공사의 계약서로 알고 있고 위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은 공사기간에 관하여 '착공일로부터 210일'이라고 기재된 한편 '2013. 12. 1.부터 2014. 8. 30.까지'라고 기재되는 등 내용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2. 12.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O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을 제1, 2호증을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한 최종적인 계약서로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보증채무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N의 가 O을 위증죄로 고발하였는데, O이 재심 전 항소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한 유죄판결이 2024. 8. 29.경 확정되었다(원고는 2015. 1. 23.경 N를 통해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그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관련 규정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재심사유를 알게 된 시점
원고 대표자 P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재심사유를 2015. 1. 23.경 비로소알게 되어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25. 2. 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P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자금 압박에 시달리다가 2022년 말경부터 주변과 연락을 끊고 경기도 평택, 양주, 용인 등지에서 은둔생활을 하였고, 2024. 7. 11.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었다. 한편 P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2023. 3.29.부터 지명수배된 상태였는데, 2024. 12.경 경찰이 P를 찾아 실종신고 및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1달 내에 지명수배기관인 화순경찰서와 광주서부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찾아가라고 하였다.
이에 P는 2025. 1. 초순경 화순경찰서와 광주서부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2025. 1.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해제되었으며, 같은 날 매형인 N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 날인 2025. 1. 23.N와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N가 O을 위증죄로, F, 피고 D, 공동피고 E을 위증교사로 고소하였는데 O만 위증죄로 처벌받고 위 세 사람은 무혐의처분을 받아서 항고한 상태라고 하면서 위 세 사람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P가 보관 중인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비로소 O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53호증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대표자 P가 2025. 1.23. 비로소 O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P는 적어도 2024. 12.중순경에는 O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공사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을 제1, 2호증 계약서의 보증인<3> N를 상대로 보증채무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N는 2020. 1. 17.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자(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425호, 갑 제50호증), O이 재심 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제1, 2공사의 진정한 계약서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이로 인해 O은 2021. 12. 30.경 위증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5097
호로 형사재판(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3. 8.17. '사실은 O은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대표이 사 P, 피고 C의 대표이사 F와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을 제1, 2호증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O이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23노224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4. 8.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관련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이 2024. 8.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N가 P의 매형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서 이를 다투고자 O을 고발한 점, 고발 시점(2020년 초경)이나O이 기소된 시점(2021. 12. 30.)에는 P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대표자 P가 은둔생활을 시작한 것은 2022년 말경부터이다)을 고려하면, P는 N가 O을 고발하여 O이 위증죄로 기소된 사실을 그 시점에 알았고,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는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가 2024. 12. 초순경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2024. 12. 10.경부터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였으며, 2024. 12. 15.경부터는 N 및 O과도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P는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채무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도피생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으로 유발된 법적 분쟁에 관한 수사 및 조사 대응을 준비하면서 우선적으로 재심 전 항소심의 증인이었던 O에 대한 위증죄의 수사결과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P가 N 및 O과 2024. 12. 중순경부터 여러 차례 통화하기는 하였으나, 2025. 1. 23. 전까지는 가정사나 "상호 간에 얽혀 있던 판결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 뿐 O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5. 11. 12.자 준비서면 3면). 그러나 P와 N 사이에 "상호 간에 얽혀있던 판결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곧 재심대상판결및 이 사건 보증채무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채무 부담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N와 2024. 12. 15. 통화를 한 이후 한 달 넘게 O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재심의 사유를 알게 된 것 으로 보이는 2024. 12. 중순경으로부터 30일이 지난 2025. 2. 7.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각주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공동피고이고,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된 피고이다.
각주2) 피고들은 재심 전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각주3) 을 제1, 2호증 공사계약서의 제3조에 의하면, 위 계약의 보증인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을 불이행한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