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수년간 임시직원이었고 그 동안에 매년 신규임명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휴직기간이 없었고 나아가 월급형태의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의 종속성, 임시직과 정규직원 사이의 업무의 성질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근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퇴직금지급률도 위 두 기간을 구별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위 두 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정규직원으로서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