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6. 22. 선고 2000가합2493 판결

2000

주문

1.

피고 B, C, D, E, F, H, J, K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P, Q, R에게 각 금 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부터 2001.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선정자 Q에게 금 2,428,02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P, Q, R의 피고 B, C, D, E, F, H, J, K에 대한 나머지각 청구와 피고 G, I, L 주식회사, M, N, O에 대한 각 청구 및 선정자 S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P, Q, R과 피고 B, C, D, E, F, H, J, K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과 위 피고들이 50%씩 부담.

나.

원고 및 선정자 P, Q, R과 피고 G, I, L 주식회사, M, N,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부담.

다.

선정자 S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가 부담.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5호증(갑 제30호증의 9, 155와 동일)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증합하면, 원고는 피고 L의 하청협력업체인 T(피고 D 경영)의 근로자이고, 선정자 P은 같은 하청협력업체인 주식회사 U(피고 E 경영, 이하 U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며, 선정자 Q, R은 각같은 협력업체인 V(피고 C 경영)의 근로자인 사실,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은 1999. 3. 29. 소외 W(V 소속), ×U 소속), Y(Z 소속) 등과 함께 선정자 조합을 결성 · 설립하고 선정자 P을 선정자 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정자 R을 선정자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원고를 선정자 조합의 회계감사로, 선정자 Q을 선정자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 각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 P, Q, R의 피고 B, C, D, E, F, H, J, K에 대한 청구부분

(1)

인정사실

(가)

위 피고들을 비릇한 약 70명 정도의 L 하청업체 사업주들과 관리자들은 선정자 조합이 결성된 다음날인 1999. 3. 30. 아침 07:40경 AA 노동조합 건물 3층의 사무실 중 방 1칸에 소재한 선정자 조합 사무실로 몰려와 그 벽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들과 노조간부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후 끌고 내려가 대기시켜 놓은 다섯대의 차량에 한사람씩 태우고, 선정자 P을 해남으로, 선정자 R, Q 및 위 W 등을 독천, 장흥 등지로, 원고를 독천, 목포 등지로 데리고 가 3시간에서 11시간 동안 감시하면서 선정자 조합이 결성됨으로써 노조원이 들어있는 하청업체들은 L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해지당하게 되었으니 하청노조를 해제하고 조합을 탈퇴하며 소속업체를 사직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 B, C, D는 각 앞서 본 하청업체의 사용자들로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체포 · 감금행위를 한 반면, 피고 E, F, H, J, K은 당일 출근하여 작업 전에 선정자 조합 사무실 앞에 모여 이야기하던 중 선정자 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자신들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선정자 조합을 결성하자 1999. 3. 29. 22:40경 선정자 P의 호출기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하였다. [증거]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1, 갑 제32호증의 13 내지 20,24, 26 내지 32, 갑 제33호증의 15, 17 내지 21, 23 내지 26, 28 내지 56, 58 내지 67, 69 내지 76, 78, 79, 81 내지 85, 89 내지 95,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노조사무실에 침입하여 그들을 무단으로 체포 · 감금하거나 또는 협박조로 욕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 행위로 인해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게 각 금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 상당하다 할 것이다(피고 B이 선정자 P에게 협박조로 욕섣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가 당시의 경제사정과 L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선정자가 선정자 조합을 결성한 것이 자신의 회사 경영에 너무 불리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 나머지 감정이 격하여 다소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보여질 뿐이므로 위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피고들과 차이를 두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선정자 조합의 피고 B, C, D, E, F, H, J, K에 대한 청구부분

선정자 조합은, 위 피고들의 원고 및 위 가항 선정자들에 대한 불법체포 · 감금행위가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 및 위 가항 선정자들 개개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선정자 조합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는 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G, I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들은 피고 G, I도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2호증의 33, 34, 갑 제33호증의 3 내지 5, 36, 47, 80, 8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원고 및 위 가항 선정자들을 차에 태우고 회사 밖으로 나간 후인지라 위 피고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원고 Q의 피고 C에 대한 체불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1996. 11. 27.부터 1999. 3.31.까지의 임금 중 합계 금 2,428,02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L, M, N, O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22호증의 2, 갑 제30호증의 51, 갑 제33호증의 57(갑 제30호증의 140과 동일)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L의 경영난 악화로 선박제조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하청업체들의 업무도 격감하여 그 경영이 어려워지던 중 선정자 Q, R이 근무하던 V은 1999. 3. 30.에, 선정자 P이 근무하던 U과 원고가 근무하던 T은 각 1999. 3.31.에 각 피고 L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오므로 피고 L은 그 무렵 위 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하청협력업체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위 업체들은 피고 L 내에 있던 사무실을 모두 철수한 사실, 그 후 위 V은 1999. 4. 1. 에, U은 1999. 11. 2.에 각 그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업체들이 1999. 3. 31.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을 각 해고한 사실은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자인하는 바이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L이 1999. 3. 31. 원고 및 선정자 P, Q, R이 소속한 하청협력업체인 V, U, T과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로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선정자 조합의 결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또한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위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고, 나아가 이러한 위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은 위 하청협력업체들로부터 해고되어 1999. 4.1.부터 2000. 3. 31.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위 손해들(원고의 경우 금 2,160만원, 선정자 P, Q의 경우 각 금 2,800만원, 선정자 R의 경우 2,400만원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M, N는 그 당시 피고 L의 관리인으로서 위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는 1999. 6. 17. 선정자 조합에 가입한 소외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고 한다) 소속 노동자 14명에게 그들이 선정자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피고 L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다고 하면서 조합 탈퇴를 강요하였고, 그 후 1999. 6. 18. AB과의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선정자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금지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법상 금지된 제3자 개입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선정자 조합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L, M, N는 그 당시 피고 O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O와 연대하여 선정자 조합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나.

판 단

(1)

먼저, 위 주장 중 (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L이 위 하청협력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 제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하청업체들의 해지 요구에 따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 L, M, N 등은 선정자 조합이나 그 조합원인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과는 위와 같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등의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위 피고들이 위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하거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또한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피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그 금액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 위 피고들이 그 이후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L 내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출입 여부를 결정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주장 중 (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O가 AB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정자 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30호증의 60, 92의 각 기재 등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갑 제30호증의 50, 갑 제31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1999. 6. 17. AB 소속 근로자들이 선정자 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인데 당신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당신들 문제이므로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고 당신들 사장 AC를 만나 해결하라'라고 말하면서 선정자 조합의 탈퇴를 요구하는 투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갑 제3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 조합은 1999. 6.21.에야 위 AB의 대표이사인 소외 AC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가 위와 같이 말한 1999. 6. 17.에는 어떠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노조법 제40조 제2항의 제3자개입금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며, 또한 위 피고가 원고측 노조원들의 회사출입을 금지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O의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이라거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선정자 조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은그 액수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나아가 피고 O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 L, M, N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 P, Q, R의 피고 B, C, D, E, F, H, J, K에 대한 각 청구는 일부씩 인정하고,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피고 G, I, L, M, N, O에 대한 각 청구와 선정자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각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22.

판사 노영대(재판장) 조미연 손진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