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7고단308
판결선고
2007.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전남 B사무소에서 근무하고, 2000. 1. 1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여 현재 전남 C에 재직하면서 D조합(이하 D라 함) E지부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인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2005. 1. 27. 제정 법률 제7380호, 2006. 1. 28. 시행)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공무원 단체는 불법단체로써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물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정한 교섭·단체협약 체결·조정신청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공무원 노동조합 및 그 노조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에 의하여 정치활동 및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F지부장 권한대행인 G, H지부장인 I, J지부장인 K, L지본 부본부장인 M, N 지부장인 O, P지부 사무국장인 Q, R지부장인 S, T지부장인 U, V지부장인 W 등 L지본 소속 공무원 60여명과 공모하여,
2006. 10. 28. 15:00경 X 앞 광장에서, Y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 집회 현장에서, 위 Q은 위 집회의 사회자로서 진행 전반을 주도하고, L지본 본부장인 Z는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악랄한 방법으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공무원 구조 조정과 연금 개악이다'라는 취의 발언을 하고, 위 G은 'AA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강압적으로 탈퇴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비 자동이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M은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은 공무원 서비스 말살이다, 공직사회가 풍전등화다'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E지부장 자격으로 참석한 피고인은 위 집회 후 나머지 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공무원 노조 사수',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척결',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AB, AC시장, AD오거리를 거쳐 AE 앞 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함으로써,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채증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집회가 개최된 일시가 피고인의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된 점, 위 집회는 관할 경찰서의 신고 등을 거친 평화적·합법적 집회인 점, 집회의 주최자 역시 'Y 지부'인 점, 집회의 내용 역시 공무원노조탄압중지 등 통상적 형태의 집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노무자가 아닌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쟁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위와 같은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를 불문하고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F 지부의 규약 제29조도 위 지부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쟁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단체인 D에 대하여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계속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음에도 F 지부를 포함한 D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이에 AF가 2006. 9. 22. F 지부 사무실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을 하기에 이르자 AG 등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D를 사수하고 AF의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AG 주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라는 집회를 가지게 된 사실(D가 AG의 산하단체인 관계로 AG 주관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의 목적 등을 알면서 이에 동조하기 위하여 E 지부장 자격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공무원노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D의 사수를 위하여 AG 등 사회단체와 연대투쟁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위 집회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노조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6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D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② 피고인은 E 지부 지부장으로서 AG 등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D를 사수하고 AF의 적법한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AG 주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 대회'라는 집회를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한 점, ③ 집회의 주최자가 AG이기는 하나 이는 D가 AG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인 점 등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집단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참가한 위 집회가 신고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