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19
판결선고
2013. 5. 1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리스계약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경 B으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직장동료인 C에게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여 C의 승낙을 받아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C가 연대보증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7. 6.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은 F대리점 영업사원인 G이 교부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정서' 중 '연대보증인 정보Ⅱ' 부분에 마음대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G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연대보증인 확인전화를 받아 C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 서류를 송부받은 현대캐피탈 직원 I로 하여금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정보 Ⅱ'란에 H이C 행세를 하며 알려준 C의 인적사항대로 "성명 C, 주민/사업자번호 J, 휴대폰 K, 직장명 (유)L 직장주소 전남 영암군 M, 직장전화 N"이라고 기재한 후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리스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캐피탈 리스담당 직원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매매대금의 대출 업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그 무렵 57,116,218원의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 에쿠스 승용차 R를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9.까지 돈을 갚고 승용차를 인수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에쿠스 승용차는 유한회사 S 대표이사 T이 현대캐피탈 명의로 출고한 리스 차량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목포시 V에 있는 'W' 음식점에서 피해자 O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먼저 빌려 사용한 돈을 합하여 변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C 진술부분
Y,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리스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차용증 등,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와 Y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수용현황 자료 편철, 수용현황자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O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 변조등,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인 6월 이상 2년 이하에서 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상한의 1/2인 1년과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의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
판사 장정환
각주1) 법정형은 사기죄가 중하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은 사문서범죄가 더 높으므로 사문서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