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28
판결선고
2013.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전남 영암군 B에서 C으로부터 하청받은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유한회사 D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2. 5. 23.경 유한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달 50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D은 2011. 6.경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C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들의 급여도 전부 주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2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로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등) 및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955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의 근로자로서 사주인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통해 마련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