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39,015,932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30.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19,015,932원에 대하여는 2015. 4. 2.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피고 B은 전남 신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기 운영업과 전남 신안군 F에서 소금채취업을 하는 자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원고(지능지수 60)는 2011. 3. 3.경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피고 B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건축 노동을 하거나 피고 B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전일을 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12. 5. 초순경 위 염전에서 소금포장 작업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214호로 ①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건축일과 염전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원고로부터 19,015,932원 상당(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준사기죄, ② 위 기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③ 위 3)항 기재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벌금 2,000,000원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8, 10, 11, 12, 13, 16,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 성립 여부
피고 B은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당이득의 액수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39,344,223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39,344,2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고용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준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액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인 19,015,932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9,015,9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3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지적능력이 떨어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의 근로기간, 피고 B의 폭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불법행위일인 2012. 9. 30.<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4.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피고 C는 전남 신안군 G(16,347㎡)과 H(14,248㎡) 등 2개소에서 'I 염전'이라는 상호로 염전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C는 2012. 10.경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원고를 일 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우리 집에서 가서 일할래?"라고 유혹하여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자신의 실력지배 하에 두었다.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4. 2. 6.까지 피고 C의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는 2014. 1.경 염전 창고에서 원고가 소금포대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똑바로 안 해, 제발 좀 똑바로 해라"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렸고, 2014. 2.경 집 부근에서 원고가 술을 사 가지고 가던 중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74호로 ①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염전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2012. 10. 1.부터 2014. 2. 6.까지 원고로부터 17,673,281원 상당(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준사기죄, ② 위 기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③ '위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1,60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④ 위 4)항 기재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원고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영리유인, 준사기죄, 근로자 폭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214호로 '원고를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하여 실력 지배하에 두었다'는 영리유인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4,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2. 10. 1.부터 2014. 2. 6.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36,831,29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36,831,290원에서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에게 변제공탁한 21,607,500원을 공제한 15,223,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1년에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았고,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 21,607,500원을 전부를 변제하였다.
판단
부당이득 성립 여부
피고 C는 2012. 10. 1.부터 2014. 2. 6.까지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1년에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염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인정한 원고의 지적능력,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최저임금에 현격히 미달하는 임금지급의 약정, 피고 C가 원고에게 일을 시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가 주장하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당이득의 액수
피고 C는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고용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준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액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인 17,673,281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인 17,673,281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여부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의 지적능력이 떨어짐을 이용하여 원고를 유인하여 실력 지배하에 둔 후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피고 C의 불법행위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의 근로기간, 피고 C의 폭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0,000원(위자료로 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므로 이 부분은 공제한다)과 이에 대하여 최종불법행위일<3>인 2014. 2. 6.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4>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
각주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2015. 10. 1. 이후에는 연 1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2)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 전체 기간을 살피어 결정되므로, 최초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 전체 기간을 살피어 결정되므로, 최초불법행위일부터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4) 원고 주장의 위자료 전부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 C가 원고의 청구에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