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4. 3. 선고 2014가단6662 판결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5.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898,7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6,724,810원을 477,623,55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공장용지 등 6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1. 및 2012. 3. 15. 채권최고액 합계 88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C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자신이 C의 근로자로서 2012. 1. 2.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 92,500,000원과 퇴직금 6,898,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4. 6. 5. 피고를 포함한 임금채권자들을 공동 1순위로, 원고를 2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0,898,740원(배당비율 100%),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446,724,810원(배당비율 57.36%)이다.

라.

그 후 위 경매부동산은 유한회사 창영목재에 매각되어 2014. 4. 25.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6. 5. 열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C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가 2012. 7. 24. 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밖의 등기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겸 이사 1인과 이사 1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등기이사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급여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이사 등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자신이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장의 지위에서 상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피고 사이에 2011년말경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근로계약상 부서는 관리부 부장이나 대외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이사로 호칭하기로 함 ··· 차후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 등재시 서로 협의하여 이사로 등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C의 경영을 상당 부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위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C의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의 연봉은 부정기적 성과금을 제외하고도 9,600만 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는 보수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하다.

(2)

피고는 C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기도 전인 2012. 4.경부터 서울보증보험, 전북은행, 두산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사이에 C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 액수는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였으나 많을 때에는 20여억 원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그 중 서울보증보험 및 두산캐피탈과 체결한 각 연대보증계약은 현재까지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바, 만약 피고가 C의 단순근로자라면 이처럼 위 회사와 경제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액수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계약서상의 "근로계약상 부서는 관리부 부장이나 대외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이사로 호칭하기로 함 ··· 차후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 등재시 서로 협의하여 이사로 등재한다"는 문구는 C 내에서 피고의 역할이 줄곧 부장에 그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향후 피고에게 정식의 이사 직함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사취임등기의 시점을 유예하되 일단은 부장 직책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를 원고보다 선순위로 인정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그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898,740원은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6,724,810원은 위 삭제되는 금액만큼 증액하여 477,623,550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영

각주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24,000,000원 + 퇴직금 6,898,740원

각주2)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란에는 '2012. 12. 2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2'은'2011'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피고는 위와 같은 연봉계약에도 물구하고 C으로부터 13개월간 7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연봉계약이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여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이 없다.

각주4) 금융감독원은 2010. 11.경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보증보험회사가 기업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 즉 대표이사 및 기업을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