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4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6. 3. 16. 설립된 연합단체로,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을 구성회원으로 두고 있다.

나.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양원 및 조합원명부, 가입 회의록 등을 조합에 제출한 뒤 가맹조합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가맹조합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그 소속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증명하는 탈퇴회의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의무) 가맹조합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해진 연맹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 14조(의무금) ① 가맹조합이 조합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연맹비 : 매월 가맹조합이 보고한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다.

한편 피고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2. 15.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설립 무렵부터 원고에게 연맹비 명목으로 매월 6,400,000원을 납부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의 구성원 지위를 부인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원고에게 위 돈의 납부를 중단하였고, 2012. 1. 13. 제13차 대의원회의에서 '통합노조 가입승인의 건'에 관하여 표결한 결과, 투표자 수 98명 중 찬성 9표, 반대 89표로 부결되었다.

마.

피고의 규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권한)

①

총회(대의원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서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내용

피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가맹 노동조합들(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중 어느 곳도 원고에 가입하기 위한 내부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느슨한 연맹체에 불과하였고 조직의 실체가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 6, 7, 12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국민의 공익실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로서 대표자,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의 기관을 갖추고 있는 사실, 원고의 규약에는 가맹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절차, 기관의 운영 및 총회결의의 방법, 회계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편성, 임원선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의 절차가 집행된 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연합단체로서 설립신고를 완료하고, 매년 조합원 수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유지하면서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창립총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당연히 원고의 회원이고, 피고 스스로 원고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한편 피고의 규약상 상급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의 2012. 1. 13.자 가입승인 반대결의는 단지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의 규약에 따라 연맹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2011년 11월부터 이를 지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8개월간의 연맹비 179,200,000원(= 6,400,000원 × 28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5,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6. 3. 16.자 창립대의원회에 피고의 A이 참석하여 원고의 참석자 명부에 '전남교육청 소속'임을 표시하고 서명한 사실, A은 위 회의에서 임시의장 선출, 교육연맹출범안 심의, 위원장,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에 의해 원고의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한 사실, 원고의 설립 후 개최된 실무협의회, 대의원회 등에 피고의 사무총장 등 임원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참석한 사실, 피고는 설립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신고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속된 연합단체'란에 원고의 명칭을 기재하였고, 위 노동청은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A이 위와 같이 원고의 창립총회에 발기인으로 참석한 것이 피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A이 피고의 명의를 표시하여 원고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창립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규약상 연합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또는 사후적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연맹비를 납부하고 원고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회원과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입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피고의 조합원들이 피고의 원고 가입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설립사항신고는 당해 노동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할 노동청이 이를 수리하더라도 그 신고사항에 대해 어떠한 공적 확인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속 노동조합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회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옥형(재판장) 류봉근 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