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6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 3. 1. 피고 산하 C대학교(현재 명칭은 D대학교이다. 이하 이를 'D대학교'라 한다) 교직과목 담당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1999. 3. 1. 및 2001. 3. 1. 각각 재임용되었으며, 2001. 4. 1. 조교수, 2005. 4. 1. 부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어 2011. 9. 1. 재임용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대학교 교직과목 담당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의 급여 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지급하였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당시 D대학교의 기획처장이었던 교수 E은 2010. 7. 15. 위 지급규정을 추인받기 위해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D대학교에 임용되어 위 교수회의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중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 란에 서명하였다(다만 원고는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년 1월말경 다시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D대학교에 임용되어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1명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중 32명이 2015. 2. 5.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연봉제 실시에 관한 투표를 거수의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D대학교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내지 18,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데 해당 교수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공립대학교 교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상당액과 원고에 대한 호봉 승급분(이에 따를 경우 원고의 2013년 호봉은 33호봉이다) 및 연도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급여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성과급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였을 당시 교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은 다투지 아니하나, 2010. 7. 15.자 및 2015. 2. 5.자 각 교수회의를 통해 교원들로부터 위 성과급 연봉제에 대한 소급 또는 비소급적 추인이나 동의를 받음으로써 위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호봉제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아울러 원고 주장과 같이 연도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원고의 급여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단
원고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급여 체계(피고의 성과급 연봉제 시행 효력 및 그 후 개최된 교수회의에서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D대학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일부 교원들에게는 업적 평가에 의해 급여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더해 보면, D대학교가 1999. 3. 1.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는 1999. 2. 25.자 교원연수회에서는 연봉제 시행 및 동의서 제출에 관하여 일괄적인 안내가 이뤄졌음에 불과하고, 그 무렵 교원들이 제출한 동의서는 피고와 각 교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교원들이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연봉제 시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5. 및 2015. 2. 5. 교수회의를 각각 개최함으로써 위 하자가 치유되어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시행 당시부터 유효하게 되었거나 적어도 하자 치유 당시부터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2010. 7. 15.자 교수회의를 통해 성과급 연봉제로의 변경에 대하여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교수회의는 기획처장인 E이 교무처장과 상의한 후 교무처 직원을 통하여 소집하는 등 그 개최 과정에서 피고의 관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교수회의에서 성과급 연봉제에 관한 별다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E의 제의에 따라 회의장 입구에 비치된 연봉제 보완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위 교수회의의 성격, 개최과정, 위 동의서의 기재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자율적·독자적으로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5. 2. 5.자 교수회의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연봉제 규정 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수들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② 위 안내문을 전달받은 참석대상자 41명 중 32명이 2015. 2. 5. D대학교 정보관 6층에 모여 그중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찬성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피고 소속 교원들은 연봉제 시행 이후 교원연수회와 그 동안의 시행 경과 등을 통하여 연봉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회의 결의로써 연봉제 시행이 소급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의 불이익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 위 불이익 변경 당시의 취업근로자 또는 그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후 동의를 할 당시'의 취업근로자 또는 그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동의의 주체가 되는데(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등 참조), 위 회의는 피고가 성과급 연봉제 규정을 '제정할 당시' 재직하던 교원들 중 위 회의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원들이 모여 개최되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급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위 회의 참석자들이 원고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그 과반수 동의로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의 급여를 사후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설령 위 회의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원고의 급여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일부 참석자들이 그동안 시행된 연봉제가 무효라는 것인지 또는 위 회의가 그동안 시행한 연봉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래의 연봉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위 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채 연봉제 실시 여부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하자 치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를 모두 종합하면, 1998. 3. 1. 임용된 원고에게는 1999. 3. 1. 제정된 성과급연봉제가 아닌 종전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급여
피고가 1999. 3. 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급여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 ② 이에 따른 피고 급여규정(2010. 9. 1. 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③ 피고는 1999학년도 이후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2006학년도에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호봉별 급여를 정한 후 각 호봉에 따른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06학년도에 획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그 이후 개정하거나 폐지한 사실이 없고, 2007학년도 및 2008학년도 교원들의 호봉제에 따른 봉급표를 따로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는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에 1호봉씩 승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년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되므로 그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호봉 승급일이 매년 7월 1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호봉에 공무원 급여에 대한 해당 연도별 인상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급여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급여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급여를 국·공립대학 교원의 급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바로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국·공립대학 교원의 급여 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등 참조), 또한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 취급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국·공립대학 교원의 급여의 경우 공무원 급여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이 적용되는 반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립대학 교원이 국·공립대학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며, 달리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급여에 대한 해당 연도별 인상률을 반영하여 피고 학교 소속 교원들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급여를 산정하는 데 공무원 급여에 대한 해당 연도별 인상률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1999년에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공무원 호봉제의 규정에 따라 교원들의 급여기준표와 수당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가 연봉제로 변경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제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와 동일한 수준(100% 수준)의 호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 시행 당시 적용되던 D대학교 급여규정상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의 산출은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 국·공립대학 교원의 급여 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앞서 본 피고 정관 제45조에서도 교원의 급여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종전에 적용한 호봉제에 의한 급여의 액수가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와 동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의 급여가 당연히 피고에게 적용된다거나 장차 국·공립대학의 교원의 급여와 같은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종전에 '당해 년도'의 급여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당시의 국·공립대학 교원의 급여의 액수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연봉제 시행 전에 국·공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D대학교 교수들의 급여가 당연히 국·공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앞서 인정한 기준에 따른 급여 수준이 현재의 국·공립대학 교원들의 급여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서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기준을 초과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에 대한 급여를 정하는 문제는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립학교 법인인 피고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고,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 헌법재판소 2004헌바72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3년 5월 당시의 호봉이 33호봉인 사실, 피고가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급여의 95% 수준)에서 각 지급시기까지 매년 승급된 호봉에 의한 원고의 급여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차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차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로 별지 표 중 '합계'란에 기재된 38,461,3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