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222,600원 및 그 중 7,077,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8.부터, 645,6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부터 각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임금, 퇴직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본소 청구와 참가인이 원·피고를 상대로 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고지되지 않은 채무는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후 D에게 구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상호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본소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하기 위한 사해소송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도 부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0. 11.부터 2012. 11.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0. 8. 11.부터 2012. 11. 11.까지 4개월의 임금 8,000,000원 중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4,077,00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서 세금공제 후 월 1,160,4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4. 10. 19.부터 2015. 11. 19까지 14개월간의 임금 16,245,600원 중 6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11.부터 2012. 3. 7.까지 사이에 합계 30,5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29,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7,222,6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7,077,000원(=임금 3,000,000원 + 퇴직금 4,077,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29,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7. 18.(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임금 645,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12. 2.(2015.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2016. 5. 25.(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