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교수승진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17,629원과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17,629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각 2015.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의 경과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현재 명칭은 D대학교이다. 이하 'D대학교'라 한다)의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3. 1.부터 2001. 2. 28.까지 화학환경공학부 전임강사, 2001. 3. 1.부터 2001. 3. 31.까지 생명응용과학부 전임강사로 각각 근무하였고, 2001. 4. 1. 생명응용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6. 9. 30.까지 생명응용과학부 및 나노화학환경공학과 조교수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06. 10.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후 2007. 1. 2.부터 2009. 11. 30.까지 교양학부 부교수로 근무하였다가, 2009.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과정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3. 1. D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임용되었으나, 2012. 9. 1.자 및 2013. 9. 1.자로 각각 시행된 D대학교의 교수 승진임용에서는 제외되었다.
D대학교는 2014. 9. 1. 원고에 대한 교수 승진심사 결과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 중 교육영역은 77.71점, 연구영역은 100점으로 각 기준 점수(교육영역 60점, 연구영역 25점)에 부합하였으나 학생지도영역은 기준점수인 45점에 미달한 30.79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을 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14. 10. 7. D대학교 교직원 전용 게시판의 '교원 승진 발령 공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감봉 처분의 경과
피고는 2014. 6.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출·퇴근 이력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2014년 1학기 교원 근태관리 결과 지문인식 및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스마트 근태관리)를 이용하여 출·퇴근 이력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출·퇴근 이력을 남기도록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교원으로서의 근태사항 불량, 직무상 의무 불이행,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위 근태관리 결과의 근거가 되는 D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2조 제2항은 2014. 7. 1. 개정되어 시행된 것임에도 피고는 2014. 6.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교직원 복무규정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0. 20. '원고가 2014년 5월 이후에도 여전히 지문인식 및 NFC를 이용하여 출·퇴근 이력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연속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취소 결정 이후 결정의 취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행위기간만을 달리하여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를 반복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 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감봉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사립학교법,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승진임용원칙)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최소 승진소요연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소요연수는 6년으로 한다.
승진을 위한 최소 충족 요건의 연구,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 기준은 과 같다.
부교수 이상의 승진은 전임교원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용 제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승진임용에 있어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승진임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차기 승진임용심사에서 제외되며 이후 승진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승진심사포기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연구업적평가)
승진임용 대상자의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임용기간의 마지막 학기가 1학기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6월 20일까지로 하고, 2학기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업적 평가기간 만료일 이내로 출판이 예정된 출판예정증명서와 그 출판대상 연구물의 원고를 위 평가기한 내에 함께 제출한 후, 그 업적물을 임용기간 만료 전에 실물로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내에 제출한 업적물로 인정한다.
임용기간 중의 업적물로서 제1항에서 정한 평가대상 미적용 기간에 해당되어 인정받지 못한 업적물은 차기의 승진 임용시에 업적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 (연구업적물의 인정범위)
연구업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40조 (교육업적평가) 교육업적의 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그 점수를 산출하되 각 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이를 평균한다.
제41조 (학생지도업적평가) 학생지도업적의 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그 점수를 산출하되, 각 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이를 평균한다.
제43조 (승진임용 절차)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승진임용 대상자를 파악하여 승진임용 예정일 70일 전까지 연구업적물 등의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승진요건을 검토하고 업적물의 심사·평가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장은 승진임용예정일 30일 전까지 관련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승진임용을 상신한다.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승진임용을 제청한다.
부칙
이 변경된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평가시기 및 대상) 교원의 승진을 위한 승진평가는 승진예정일 70일 전까지 업적 심사를 위해 제출된 업적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제13조 (평가) 평가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뢰한 평가 자료와 관련 부서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제14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이 최종 확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1, 13,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교수 승진에 관하여는 2006. 10. 1. 당시 시행된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교수 승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 당연히 승진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학생지도영역 점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하였으며, 또한 과거 원고가 피고 및 D대학교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은 피고의 승진 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또한 원고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승진 임용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 임용되리라고 기대하고 피고에 대하여 승진 임용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피고는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감봉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감봉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교수 승진을 막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서 그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감봉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과 이 사건 감봉 처분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는 위 각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과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대한 위자료 6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2014년 11월 임금 중 미지급액인 1,326,7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고, 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교수로 임용한 자를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교수 임용 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또한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의사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승진 임용절차를 거쳐 승진 대상자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등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교원은 승진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의 실행을 요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나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 이후에도 교수들에 대한 승진심사가 계속되는 이상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가 교수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원고의 교수 승진 여부를 다시 심사·결정하게 될 뿐 소급하여 2014. 9. 1.자 승진심사 절차가 계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규정(같은 법조 제4항 내지 제7항)을 두고 있지 않다.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요건으로서 규정한 최소 승진소요연수와 연구·교수 및 학생지도업적은 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에 불과할 뿐 이러한 최소한의 승진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피고가 반드시 그 교원을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자격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D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통해 피고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교수 승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승진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은 원고가 2014년도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일 뿐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되더라도 당연히 원고가 승진임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봉 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며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피고가 원고에 대해 행위기간만을 달리하여 같은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를 반복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가 2015.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여 원고가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9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과거 법률상의 지위(이 사건 감봉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원고를 교수로 승진 임용할 법령상 또는 정관상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정한 승진 임용 절차를 거쳐 승진 대상자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등 당연히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승진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인 피고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제도와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승진 임용대상 교원인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승진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승진 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모두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에게 원고를 D대학교의 교수로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은 피고와 D대학교의 자율적인 판단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밖에 갑 제2, 4, 5, 19, 21 내지 24, 27, 29, 41 내지 45, 47,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이 원고의 '승진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승진 임용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교수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따른 승진 기준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업적평가 규정이 아니라 자신이 부교수로 승진할 당시인 2006. 10. 1. 시행되던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 부칙에 원고 주장과 같이 2006. 10. 1. 시행되던 위 각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D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대학에서 부교수 신분 취득 당시의 학교 규정으로 교수 승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2006. 10. 1. 시행되던 위 각 규정이 원고에 대한 2014년도 교수 승진심사에 소급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과거 피고 및 D대학교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고 2013년 3월경 재임용계약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학생지도영역 평가 자료를 위조,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평가를 하여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원고의 학생지도영역에 관한 교수업적을 조작하여 부당한 평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존부와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감봉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급여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2014년 11월 급여 중 1,326,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1,326,7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감봉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봉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부교수로서의 명예가 훼손되고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여 이 사건 감봉 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직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1. 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 피고에게 통보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소청심사 도중 행위기간만을 달리한 채 재차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이 사건 감봉 처분에 이르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1. 나. 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처분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5. 1.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취소를 통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5. 6. 2.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였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감봉 처분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불법성의 정도, 이 사건 감봉 처분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 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4년 11월분 급여 중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326,72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게 1,326,7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위 1,326,720원이 위 '1)의 가)'항에서 본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위 급여 차액을 지급한 날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326,720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326,72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 충당된다 할 것이며, 그에 따르면 위 1,326,720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9.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15. 6. 23.까지 97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17,629원(= 1,326,720원 × 5% × 9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309,091원(= 1,326,720원 - 17,629원)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원금은 17,629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잔액과 위자료의 합계 10,017,629원(= 10,000,000원 + 17,629원)과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9.부터, 17,629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진 거부처분과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류봉근 강나래
각주1)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헌법 제1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헌법 제13조 제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이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도 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이고 피고가 위 각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D대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변경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규정의 변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