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4. 23. 선고 2015고단14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3, 17, 18, 19, 2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4, 15, 16, 20, 22, 23, 24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