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3, 17, 18, 19, 2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4, 15, 16, 20, 22, 23, 24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9
판결선고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 유성구 D건물 1동 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회사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 매출거래 상대업체 실거래 여부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자료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및 폐업확인 내역)
-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7쪽)
- 거래내용확인서(F회사)(증거기록 제2권 제87쪽)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서 제출, - 과세자료 소명서, - ㈜G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결제내역(총괄표), -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97쪽 내지 제116쪽)
- 거래내용확인서,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29쪽, 제130쪽, 제132쪽)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서 제출, - 과세자료 소명서, - ㈜H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결제내역, -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50쪽 내지 제167쪽)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3, 17, 18, 19, 21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4, 15, 16, 20, 22, 23, 2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별지
각주1) 증거기록 제109쪽, 제113쪽, 제114쪽, 제161쪽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58,300'은 '53,000'의 오기,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60,500'은 '55,000'의 오기,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31,350'은 '28,500'의 오기,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66,000'은 '60,000'의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각 직권으로 수정한다(각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