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50,015원과 그중 별지 표 기재 “원금(발생임금, 원단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각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02. 10. 5.경 노숙인재활시설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 C는 1993.경 D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2015. 3. 21.까지 D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지적ㆍ지체장애 2급인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로 2006. 1. 1.부터 2014. 8. 11.까지 D에서 음식조리보조, 설거지, 주방청소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496, 1501(병합)호로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4. 8. 1.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1. 13.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광주지방법원 2017노307호)제기된 후 항소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장애인인 원고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법인이 D을 설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제26조 제7호, 제8호에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의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피고 C가 D을 운영할 당시 피고 법인이 D의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D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
원고는 2006. 1. 1.부터 2014. 8. 11.까지 적어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인 별지 표 기재 “원금(발생임금, 원 단위)”란 기재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150,105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D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적ㆍ지체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D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해 온 내역, 특히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ㆍ지체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최종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50,015원(=임금 73,150,015원+위자료 15,000,000원)과 그중 별지 표 기재 “원금(발생임금, 원 단위)”란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