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51642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28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53,739,9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과 피고 C는 원고에게 73,667,0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7.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5. 4.경 이전부터 전남 신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아들인 피고 C는 2010. 1. 1.부터 이 사건 염전을 승계받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05. 4.경 사리분별 능력이 낮은 원고를 일 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편한 일만 하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월급도 100만 원씩 줄 테니 섬으로 가자."라고 유혹하여 이 사건 염전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실력지배 하에 두었다.

다.

원고는 2005. 4. 1.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219호로 영리유인죄와 준사기죄 (2005. 4. 1.부터 2009. 12. 31.까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44,28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 C는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219호로 준사기죄 (2010. 1. 1.부터 2014. 5. 13.까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53,667,0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 53,667,054원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2,311,973원 미지급)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5노168호)에서 2015. 5. 7.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성립 여부

피고 B는 2005. 4. 1.부터 2009. 12. 31.까지<1>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의 액수

피고 B는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고용하여 준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액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인 44,286,96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인 44,286,9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3년의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또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5. 4. 1.부터 2005. 10. 1.까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로 이미 소멸된 이상,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제 여부

1)

원고가 형사사건 중 변제받은 37,000,000원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44,286,960원에서 37,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B의 추가 공제 주장

가)

적금 5,000,000원

피고 B는 2007. 4.경 원고 명의로 든 적금 5,000,000원에 대하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을 제1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위 적금을 해약하여 치과치료비로 지출한 사 실이 인정되고, 위 치과치료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숙식 제공의 대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숙박비 및 식사비로 2만 원을 계산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유인하여 이 사건 염전에 데리고 온 후 이 사건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하여 숙식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여주었다고 하여도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의 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286,960원(=44,286,960원-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6. 7.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 성립 여부

피고 C는 2010. 1. 1.부터 2014. 5. 13.까지<2>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당이득의 액수

피고 C는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고용하여 준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액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인 53,667,054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최저임금액 상당인 53,667,054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3년의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10년의 소 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제 여부

가)

피고 C는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적금, 건강보험료, 치과치료비 및 병원진료비, 교보생명보험 보험료 등으로 14,927,13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가 2010. 5. 경 원고 명의로 가입한 적금 2,500,000원, 건강보험료 6,073,190원, 치과치료비 및 병원진료비 4,997,250원, 교보생명보험 보험료 1,356,693원 합계 14,927,133원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53,667,054원에서 14,927,133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의 추가 공제 주장

피고 C는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숙박비 및 식사비로 2만 원을 계산한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8,739,921원(53,667,054원-14,927,1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의 지적능력이 떨어짐을 이용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피고 C의 불법행위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능력,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의 근로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

각주1) 피고 B는 매년 4. 1.부터 10. 31.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 사건 염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한다.

각주2) 피고 C는 매년 4. 1.부터 10. 31.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염전을 승계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이어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C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