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146,787원 및 그 중 110,838,932원에 대하여는 2017. 3. 25.부 터, 307,855원에 대하여는 2017. 3. 17.부터 각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4. 3. 1.경 C대학교(현재 'D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대학교'라 한다)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후 계속 재임용되어 2005. 4.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급여체계의 변졍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경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경부터 시행하였다.
피고가 호봉제 시행 당시 적용하던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에는 교원의 호봉은 1년 단위로 승급하되,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종전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가 1999학년도 이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363 임금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와 종전의 호봉제에 따르거나 공무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1965) 법원은 2015. 7. 17. 아래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4-1 표의 "당심인용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별지 3-4-2 표의 "지연지급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5%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5%이자 종료일"란 기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교원들에 대하여 종전의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여,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원고에 대하여는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실시되던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09, 2010학년도의 호봉제에 의한 보수는, 피고가 2006학년도의 보수에 관하여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5. 12. 2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4~6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새로 실시한 성과급 연봉제의 연봉은 해당직책과 직급, 개인의 누적 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기본연봉과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정해지는데, 업무실적의 평가는 교육·연구·봉사 등의 실적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의 경우 피고 이사장 등의 비리를 고발한 교수협의회활동으로 인해 중요한 평가기준인 입시홍보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평가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고, 그 결과 본봉 또는 성과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교원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교원들에게는 업적 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로 원고의 보수가 삭감되기도 한 이상, 이는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교원들이 당시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 ·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위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급여체계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여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실시되던 호봉제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4. 1. 교수로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4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위 재임용 과정에서 연봉제를 근로조건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도 원고가 위 재임용 당시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4. 1.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의 산정
산정방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는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월 1일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2000학년도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한 이후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따로 만들지 않았으므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고의 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연봉제 실시 이전에는 매년 공무원 보수표를 참조하여 급여기준표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2006학년도에 소속 교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근 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소속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2006학년도의 급여기준표와 그에 따른 임금의 지급은 호봉제 실시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연봉제 실시 이후 실질적으로 호봉제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한 유일한 사례인 점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별 급여기준표에 연도별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원고의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급여기준표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는 (별지2-1) 표 '물가상승률 적용시급여(A)'란 기재 각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속 교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고, 달리 피고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별 급여기준표에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급여 등의 액수
앞서 든 증거에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액수는(별지1-1)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에게 같은 표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3.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같은 표 '이자'란 기재 각 금원(이하 위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하여 '급여 차액'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피고의 급여 지급일이 매월 17일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월분 및 2월분 급여 중 각 2,050,940원을 2016. 11. 24.에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연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별지1-2) 표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2017.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그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2-2) 표와 같이, 위 지연이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3.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위 지연이자 및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2017.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이자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2017.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차액 및 지연이자 합계 111,146,787원(미지급 급여 103,058,220원 + 이에 대한 2017. 3. 23.까지의 이자 7,780,712원 + 지연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07,855원) 및 그 중 급여 차액 합계 110,838,932원(= 103,058,220원 + 7,780,71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5.부터, 지연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07,855원에 대하여는 2017. 3. 1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