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102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