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3
판결선고
2017. 1. 1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유한회사 C의 명의상대표이사, E은 'F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함을 사용하며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D은 유한회사 C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지인의 소개로 E을 알게 된 후 2014. 3. 말경 타인의 토지를 이전받은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D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4. 4.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광주 남구 J 전 61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D이 당신 땅을 매수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위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우선 D 앞으로 이전해주면 농협에서 대출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대출을 성사시켜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테니 믿고 팔아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 명의를 우선 내 앞으로 이전해주면 바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D과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자신들끼리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도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하여 실제 수령할 매매대금을 9,600만 원,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D 명의로 시가 9,6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현금 영수증, 약속 이행서, 납부서, 합의각서, 소유 권이전등기 서류 등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내역 및 판결문 부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8,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