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합51 판결

2017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에게 별지 목록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H, J, K, M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선정자 E, F, G, I, L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정자 N, O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N, 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 N, O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선정자 N, O에게 별지 목록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 전남 무안군에서 축산업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5년경부터 목포시, 무안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해 왔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에서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모두를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서 근무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로,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D은 2015. 1. 17.까지, 선정자 N, O은 각 2015. 1. 24.까지,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H, J, K, M은 2015. 6. 30.까지 각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현재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에게 기본급, 식비, 상여금, 단독주택기사의 경우 휴일수당(2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시간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P는 피고의 자금 33억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원고들에게 야간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4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합90, 2015고합106(병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5. 10. 29.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P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 2015노553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

피고는 위 형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9. 22.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각 별지 목록 변제액란 기재 금액을 송금하였다.

바.

위 형사 사건 외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P는 2016. 12. 6.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J, H, K, M에게 야간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15,564,18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도 추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