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86,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초기31,2017
판결선고
2018. 12. 14.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290만 원만 빌려 달라. 2016. 1.경 부가가치세 등 농장 운영과 관련한 세금이 환급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4.경 근무하던 식당의 업주들로부터 급여 약 3,500만 원을 가불받고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이었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농장을 운영한 적도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F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사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에게 "농장을 운영하는데 인부들 임금을 줄 돈이 없다. 280만 원만 빌려주면 소 구입 관련 보조금을 받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장을 운영한 적도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임금 2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4.경 근무하던 식당의 업주들로부터 급여 약 3,500만 원을 가불받고도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이었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만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에 상당하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F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7.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및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7.경 불상의 장소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 대금 486,000원, 피해자 C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100,000원 및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매도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음식 대금과 거스름돈 합계 586,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고용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최종 이직 사업장 N, 입사일 2014년 9월 1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2016년 7월 3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17. 2. 21.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실업급여 합계 5,209,88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음식 배달 내역 장부, 현금차용증 및 변제각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가불현황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실업급여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 방법 실업급여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