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94
판결선고
2017.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15. 4. 9.경부터 2015. 8. 29.경까지 150일간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수급자격인정기간 중 유한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2015. 4. 10. 200,875원, 2015. 5. 7. 763,325원, 2015. 6. 4. 642,800원, 2015. 7. 2. 883,850원, 2015. 7. 30. 803,500원, 2015. 8. 31. 80,350원 합계 3,294,35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답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지급내역, 2015년 출근부, 근무시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총무부장인 D으로부터 대무기사로 일하는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무기사로 근무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총무부장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D 부장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택시기사 일을 하라고 하였고, 4대 보험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 부장으로 들은 이야기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법에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발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해 관할기관에 문의 하지도 아니한 채 C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