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943,8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부터 2017. 7. 31.까지 폐기물해양수거업(어장정화정비)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인 피고 회사의 중장비 기사, 안전관리자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2개월 동안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11월, 2015년 12월, 2016년 1월 3,428,310원을 받아 원고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3,428,310원이다.
원고는 2015년에는 16일,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17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한 차례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일에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5.경부터 퇴사 직전인 2017. 7. 23.까지 2014년에는 24일, 2015년에는 61일, 2016년에는 60일, 2017년에는 48일간 각 휴일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휴업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부터 2016. 3. 31.까지의 미지급 휴업수당 합계 4,799,634원(월 평균임금 3,428,310원 × 70/100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5,621,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로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으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청구한 합계 32,522,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1일 평균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휴일 근로 수당액으로 청구한다. 2014년의 예를 들면, 원고가 계산의 기초로 삼은 2014년 1일 평균임금 112,066원을 8시간으로 나눈 14,008원(원고가 계산의 기초로 삼은 2014년 1일 평균임금 112,066원/8시간)이 2014년 월 급여 수령액 3,436,720원을 209시간[48시간(1주일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무로 5일 근무시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개월의 평균 주의 수(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6,443원 혹은 208.57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6,477원보다 적고, 월 급여 수령액 3,436,720원을 243시간[= 56시간(5일 근무 40시간 + 주휴일 2일 근로시간 16시간) × 1개월의 평균 주의 수(365일 ÷ 7일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인 14,142원보다 적다. 그 이후 원고가 계산의 기초로 삼은 1일 평균임금액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업무의 특성 상 피고와 원고와의 임금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이므로,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즉, 피고 회사는 피고 소유 선박을 이용해 해양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 특성상 정부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지 못하면 공사 진행이 되지 못하고, 파고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진행 할 수가 없는 등, 기상조건이나 자재 및 장비 수급 등 현장 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져 피고 회사의 직원들의 월 평균 작업일수는 약 20일이며, 기상악화의 경우에는 약 10~15일만 작업하는 날도 많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사업장은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3,400,000원을 임금으로 받아 왔으며, 이 금액은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작업한 일수나 내용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으며, 원고는 피고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한 번도 임금에 대하여 이의를 한 바 없고,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 모두 이러한 임금제에 대하여 동의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별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휴일 근무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지급한 돈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한다는 사정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사정은 되지 못한다.
피고 회사의 업무 특성 상 반드시 그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반드시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 할 직무상의 특수성이 있다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실질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의 근로의 제공 정도와 성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한 임금을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조할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한 약정이다. 원고에게 법정 수당 포기를 상쇄할만한 이익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연차휴가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을 포괄임금약정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4,799,634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621,927원, 휴일근로수당 32,522,283원을 모두 합한 42,943,8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4.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각주1) 선박에 탑승하여 침척 폐기물을 갈고리로 끌어올리는 작업
각주2) 대나무 김발을 고정하는 나무를 뽑아내는 작업.
각주3) 마장작업시 부러진 나무를 뽑아내는 작업
각주4) 크레인에 달린 큰 바가지를 물속에 담궈 폐기물을 건저 내는 작업
각주5) 작업 동선을 입력하는 작업
각주6) 공군이 연습용으로 발사한 포탄을 수거하는 작업
각주7) 굴 양식을 위해 철근으로 지주를 박고, 그 지주들을 로프로 연결하여 #자 모양으로 만들어, 굴이 떠나려가지 못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
각주8) 항구나 포구, 해안선 등에 밀려들어온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
각주9) 피고는 2016. 2월과 3월에 휴업하였고, 원고는 60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
각주10) 원고는 2017. 7. 31.자로 퇴사하였다.
각주11) 원고는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184일은 근무하였고, 급여로 20,620,3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1일 평균임금을 112,066원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