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5599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61,69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막구조물 및 철구조물의 제작과 설치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27.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5.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복직을 통지하여 원고는 2017. 2. 8. 복직하였다(이에 따라 원고의 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8. 다시 무단 외출 및 결근, 경쟁업체 홍보 및 영업활동,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31.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고, 이 사건 2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복직 이후 D언론 및 E 방송국에 피고의 해고 등과 관련한 제보를 하고, 관공서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거나 공무(생산) 지원부서로 발령을 받은 이후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 경고, 감급 등의 징계를 한 후 2018. 3. 20. 다시 원고를 해고하였다.

마.

한편, 입사 이후 원고의 급여는 월 250만 원이고,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차 해고의 효력 유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의 범위

이 사건 1차 해고 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가 월 250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분 급여로 263,035원, 2017. 2.분 급여로 374,99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2016. 12.월부터 2016. 2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6,861,696원[= 2016. 12월 급여 2,236,695원(= 2,500,000원 - 263,305원) + 2017. 1월 급여 2,500,000원 + 2017. 2월 급여 2,125,001원(= 2,500,000원 - 374,9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31.경 D언론에 피고가 3명의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제보를 하고, 2018. 2. 5.경 E 방송국에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제보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관공서 등 관련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D언론 및 E 방송국에 위 주장과 같은 제보를 한 사실, 2018. 2. 10. F의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가 복직하였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했던 업무가 영업이었는데 생산 라인 (공구재고를) 일일이 작성해 가지고... 제가 영업팀장인데 직급적으로도 강등당해 버렸잖아요'라는 내용의 원고의 인터뷰가 인용된 사실,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영암군청 등 관공서에 불법건축물 또는 불법 주정차 등과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 3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언론에 대한 제보는 실제 기사화되지 않았던 점, ② F의 보도에 원고의 인터뷰가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상호, 원고의 이름, 얼굴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밖에 기사 내용을 함께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고용된 회사가 피고임을 알기는 어려워 보이며, 취재 과정이나 보도 내용에 피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제공되었던 점(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원고에 대한 부서의 전환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제보 및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이다), ③ 피고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내역 외에 원고가 관공서에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한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가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온전히 허위라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설

각주1) 반소장 및 피고의 2018. 12. 4.자 준비서면 기재 반소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다(그 외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에대한 징계 또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