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471,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7. 3. 20.경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7. 3. 20.부터 2017. 8. 2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월급여, 당직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급여 60,508,063원, 당직수당 33,4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05,72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20,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임금으로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2,95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본 월급여, 당직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7,113,783원(= 60,508,063원 + 33,400,000원 + 3,205,720원)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미납액 합계 2,958,000원을 합한 100,071,783원(= 97,113,783원 + 2,958,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471,783원(= 100,071,783원 - 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휴일근로수당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휴무일로 정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주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야간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 휴무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를 대체할 다른 의사가 없어 원고가 전날 야간당직근무를 마친 다음날에도 대부분 주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가 많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 및 휴무일로 지정된 야간당직 익일의 주간에 근로한 시간은 별지 2 표 중 '휴일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인 80,143원을 곱한 금액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합계 132,055,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긴급한 환자를 돌보는 등으로 매번 실제로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지 2 표 중 주간 휴일근로시간과 야간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10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173,108,88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2 표 중 주간 휴일근로시간과 야간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날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10,418,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183,527,470원(= 173,108,880원 + 10,418,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1일당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야간 당직근무 중에 이 사건 병원의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한 시간이 1일 평균 4.68시간이고, 이 시간만큼은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109,14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세금을 제외한 연간 기본급으로 144,000,000원(매월 실수령액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평일 당직근무 1회당 200,000원의, 주말 당직근무 1회당 300,000원의 각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되, 위와 같은 임금내역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일체의 법정수당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은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2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를 대체할 다른 의사가 없어 이 사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휴일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는 평소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진료를 하고 돌아오는 형태로 근무하여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면서 매일 당직을 서는 형태로 근로한 대가로 매월 실수령액 기준 18,800,000원[= 기본급 12,000,000원 + 평일 당직수당 4,400,000원(= 200,000원 × 22회) + 주말 당직수당 2,400,000원(= 300,000원 × 8회)]에 이르는 높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별다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당직수당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을 기본급과 당직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앞에서 인정한 월급여와 당직수당 외에 별도로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315,583,098원 또는 241,200,7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권노을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