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군산시 B에 있는 작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용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C(D생)의 임금 2,21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