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2017. 10.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선정자 D에게 2017. 9.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 '임금' 및 '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액(그 합산액은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F 프로젝트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을 채용하여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외 회사이고, 실제 소외 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게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위 계약에서 소외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가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