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782,096원 및 그 중 29,846,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45,686,880원에 대하여는 2021. 3. 11.부터, 29,202,420원에 대하여는 2023. 8. 22.부터 각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선정자 C에게 32,267,787원 및 그 중 28,688,040원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선정당사자)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 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에게 123,144,134원 및 그 중 29,846,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58,314,4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6,182,420원에 대하여는 2023. 8. 2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산하에 D대학교(2012. 6.경 'E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피고 학교)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2. 3. 1.경 피고 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고, 2005. 4. 1. 간호학과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선정자 C(이하, 선정자)는 1994. 3. 1.경 피고 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00. 4. 1. 조교수로 재임용, 2003. 10. 1. 안경공학과 부교수로 승진임용, 2010. 3. 1.과 2011.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피고는 피고 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들)는 위 연봉제 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7, 2008학년도 호봉에 따른 급여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연봉제에 따른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462, 광주고등법원 2009나3837, 대법원 2010다17468, 광주고등법원 2012나3578, 대법원 2013다92439. 이하, 제1차 선행판결). 원고들은 같은 이유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호봉에 따른 급여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연봉제에 따른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차 선행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363, 광주고등법원 2014나1965, 대법원 2015다51418,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024, 광주고등법원 2016나11195, 대법원 2017다229383. 이하, 제2차 선행판결).
원고들은 같은 이유로 2014. 3.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2015학년도 호봉에 따른 급여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연봉제에 따른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1, 2차 선행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52690), 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받은 업적평가점수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선정자의 경우 2011. 3. 1. 재임용은 새로운 고용관계를 체결한 것이므로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8나51897), 이에 대한 대법원은 제1, 2차 선행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대법원 2019다218837), 그 환송심 법원에서 제1, 2차 선행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22나51122),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대법원 2023다232401. 위 판결들을 이하, 제3차선행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들은, 제1, 2차 선행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2016. 3.분부터 2023. 8.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호봉제에 따른 급여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연봉제에 따른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선정자는 2016. 3.분부터 2017. 2.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호봉제에 따른 급여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연봉제에 따른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차 선행판결 중 환송 전 당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원고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연봉제를 시행한 이후에 피고와 근로관계를 갖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업적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과연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여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연봉제에 의하여 책정되는 연봉은 '해당 직책 · 직급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인 본봉과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인 성과수당으로 구성된다(피고 학교 급여규정 제3조). 본봉은 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본봉, 해당 연도 성과수당, 본봉한계액 변동률과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고(피고 학교 급여규정 제12조 제1항), 업무실적평가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피고 학교 급여규정 제11조 제1항). 피고의 2014학년도 교직원 연봉책정 관련 문서에는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등급 교원의 본봉을 10% 감액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학년도 교직원 연봉책정 관련 문서에는 2014학년도 성과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수당 총액 중 고정급여의 4% 해당 금액을 본봉으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4, 2015학년도 연봉의 기준이 되는 교수업적평가에서는 개인업적평가(40%) 외에 학과평가(40%), 근태평가(20%)를 도입하였고, 2014학년도에 입학홍보 항목은 개인업적평가 중 30%에 해당하여 전체 평가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 40% × 0.3)이고, 2015학년도에는 개인업적평가 중 25%에 해당하여 전체 평가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40% × 0.25)이다.
원고는 그 동안 소송을 통해 2007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업무평가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4학년도 교수업적평가결과 전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 학교 급여규정과 연도별 연봉책정 내역을 보면, 본봉에는 개인의 누적성과가 반영되고, 이러한 누적성과는 전년도의 성과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제1, 2차 선행판결에서 2007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업적평가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시행하는 연봉제에 따른 원고의 정당한 본봉과 성과수당을 산정하기 어렵다.
2014, 2015학년도의 입학홍보항목이 교수업적평가기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개인업적평가 중 교육 또는 연구영역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지 않다(2014학년도 교육, 연구영역은 각 20%로서 입학홍보항목 비율보다 낮고, 2015학년도에는 교육영역은 25%, 연구영역은 35%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3학년도 근태평가의 출근상황부 항목에서 1학기 0점, 2학기 3.1점을, 2014학년도 근태평가의 출근상황부 항목에서 1학기 0점을 각 취득하였고, 이는 새로운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3년 2학기와 2014년 1학기에 새로운 근태관리 시스템(지문인식 또는 NFC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5. 21. 견책처분 및 2014. 10. 20. 정직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3년 2학기와 2014년 1학기에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새로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는바, 위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6. 10. 13.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0580,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23, 대법원 2016다232887).
2013학년도 이후에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과 그에 대한 소송 등은 제1, 2, 3차 선행판결에서 고려한 분쟁 경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결국 원고 A은 2013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에도 피고의 위법한 징계, 형사고발과 이에 따른 소가 제기되어 계속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수활동이나 학교홍보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피고의 업적평가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고, 피고는 2000학년도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정관의 위임을 받은 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99년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2006학년도에 예외적으로 교원 임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2016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호봉제에 의한 보수는 위와 같이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분부터 2023. 8.분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는 별지 제1, 2, 3 목록의 중 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같은 목록의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 학교의 보수지급일이 매월 17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아래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2016. 2.분부터 2017. 2.분까지 : 별지 제1 목록 란 기재 각 금액의 소계 29,8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수지급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중 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19. 3. 1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계 3,020,778원 합계 32,866,778원(= 29,846,000원 + 3,020,778원) 및 그 중 29,846,00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서 위 지연손해금 계산 종료일 다음날인 2019. 3.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8. 3.분부터 2021. 2.분까지 : 별지 제2 목록 란 기재 각 금액의 소계 45,686,88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수지급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중 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1. 3. 10.까지 동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계 3,205,280원 합계 48,892,160원(= 45,686,880원 + 3,205,280원) 및 그 중 45,686,880원에 대하여 동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서 위 지연손해금 계산 종료일 다음날인 2021. 3.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1. 3.분부터 2023. 8.분까지 : 별지 제3 목록 란 기재 각 금액의 소계 29,202,4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수지급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중 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3. 8. 21.까지 동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계 1,820,738원 합계 31,023,158원(= 29,202,420원 + 1,820,738원) 및 그 중 29,202,420원에 대하여 동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서 위 지연손해금 계산 종료일 다음날인 2023. 8.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분부터 2023. 8.분까지의 급여 차액으로 112,782,096원(= 32,866,778원 + 48,892,160원 + 31,023,158원) 및 그 중 29,846,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45,686,880원에 대하여는 2021. 3. 11.부터, 29,202,420원에 대하여는 2023. 8. 22.부터 각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는 피고가 연봉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신규임용되었으므로, 무효인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선정자가 피고의 연봉제 시행 이후에 재임용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 2차 선행판결은 위 2000. 4. 1.자 재임용, 2003. 1. 10.자 승진임용 및 2010. 3. 1.자 재임용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선정자가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선정자가 2011. 3. 1. 재임용될 당시 적용되던 재임용에 관한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이 기존 재임용 당시의 규정과 다르지 않은바, 선정자에 대한 2011. 3. 1.자 재임용의 법적 성격을 제1, 2, 3차 선행판결에서 판단한 기존의 재임용과 달리 평가하기 어려운 점,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재임용이 거절된 사례는 비정년계열의 계약직 교원이 대다수이고 정년계열 교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다시 재임용되었다거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아 재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가 승진임용 또는 적어도 2011. 3. 1. 재임용됨으로써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선정자에게는 취업규칙상 불리하게 변경된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선정자에게 지급할 2014, 2015학년도 임금의 액수는 2006학년도에 획정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월 1일 1호봉씩 승급된 호봉에 따른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본다. 선정자가 2016. 3.분부터 2017. 2.분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은 별지 제4 목록 중 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같은 목록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학교의 보수지급일이 매월 17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 3.부터 2017. 2.까지의 급여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목록 란 기재 각 금액의 소계 28,688,04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수지급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중 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19. 3. 16.까지 동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계 3,583,672원 합계 32,271,712원(= 28,688,040원 + 3,583,672원) 중 원고가 구하는 32,267,787원 및 그 중 28,688,040원에 대하여 동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서 위 지연손해금 계산 종료일 다음날인 2019. 3.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