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원고 O, P, Q 제외) 및 망 AL(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목포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를 포함한 목포시 환경미화원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0602호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각종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2013나11194호로 항소하여, 2014.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다시 대법원 2014다223278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8. 3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제2심 판결이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제2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환송심이 광주고등법원 2018나24300호로 진행되던 중, 위 법원은 2018. 10. 31. 피고가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A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사건의 제1심이 진행 중인 2013. 1. 17.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표는 생략한다).
상기 다.항의 임금총액을 포괄임금제로 역산하여 산정한 2013년도 임금산정표는 별표3-1,
A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표는 생략한다)(이하 위 2013. 1. 17.자 임금협정 및 2015. 12. 8.자 임금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상기 1.항의 소정근로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등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미화업무의 성질을
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피고는 2015. 10.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단, 원고 AA에게는 2015.10.부터 2016. 12.까지,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첨부된 별표 임금산정표에 따라 별지2, 3 표 각 ‘기본급’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같은 표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중 각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망 AL의 상속인으로 처 원고 P, 자녀 원고 O, Q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