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피고 C은 공동하여 23,96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 피고 D은 공동하여 21,27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는 7,43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4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 D이,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남 창원 E 오피스텔 복합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7. 1.경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급여청구의 업무를 맡겼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피고 B은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피고 B이 작성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믿고,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D은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피고 B은 위 기간 중 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간, 즉 1월분 및 3월분에서 7월분까지의 지급명세서에 피고 C과 피고 D이 마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믿고 피고 C과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 C에게 위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23,961,370원을, 피고 D에게 6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278,950원을, 각 피고 C과 피고 D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직불동의를 통하여 원도급사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C,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D에게 지급한 급여를 즉시 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B은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0. F의 급여로 3,718,870원을, 2017. 2. 15. 3,718,870원, 합계 7,437,740원을 각 F의 G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F은 2016. 12. 25. 출국하여, 2017. 2. 11. 입국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사실은 피고 C이 2017년 1월,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합계 23,961,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공동하여 사실은 피고 D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피고 D의 계좌 등으로 합계 21,278,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 D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B은 F이 2017년 1월, 2017년 2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합계 7,437,740원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C, D이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의 관계, 피고 C, D이 비교적 장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받아서 피고 B이 사용하게 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를 부인하는 피고 C, D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B은 자신이 F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준 것이라며, F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2018년 1월 및 2월 기간 동안에 F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7,437,740원을 받은 이상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 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고 B이 위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B이 이를 모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위한 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받아 이를 이 사건 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23,961,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21,27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7,437,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2019. 8. 28.자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가 2017. 1.경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5,681,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7. 9. 1.부터 2018. 1. 31.까지 총 28,405,000원(= 5,681,000원 × 5개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퇴직 후 퇴직금 6,029,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반소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월 급여 28,405,000원, 퇴직금 6,029,500원 합계 34,4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