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80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8. 6. 19.까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임하였다.
원고는 2015.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011호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3. 1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7노12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3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8도34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2018. 11. 28. 2018년 제4차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장 직무대행 C의 제안에 따른 제4호 안건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피고 조합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제1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으로, 이하 ‘퇴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에 관한 안건을 다루었는데, 참석 대의원 85명 중 80명이 투표한 결과, 퇴직금 지급 찬성 18표, 퇴직금 지급 반대 55표, 무효 7표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