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8,2020
판결선고
2021. 2. 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256]- 피고인 A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D은 2014. 7. 1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OOO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회사 전무 G과 ‘경남 고성군 H 개발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대여해주면 5개월 내 토목공사 착공을 하도록 해주고 2014. 10. 17.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H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회사와 업무를 볼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5개월 내 토목공사 착공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업단지 관련 기업들의 입점의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단지 사업권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5개월 안에 토목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14. 7. 17.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4. 7. 23. D이 운영하는 (유)K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2014. 8. 18. 위 K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8. 25. 위 K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9. 19. 위 K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위 OOO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도 인제에 관광단지 공사가 있는데 H 일보다 먼저 시작이 가능하다, 인제 공사에 자금이 없으니 H처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고 토목공사 일을 줄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H 입점의향서를 받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제 공사는 2008년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H 입점의향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0] - 피고인 B, C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D은 2018. 9.초경 피해자 M으로부터 100억 원을 조달할 비용을 받더라도 위 100억 원을 조달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조달비용의 30~40배를 증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지하자금 양성화를 빙자하여 금 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D의 윗선으로서 투자금을 받아 지하자금 양성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및 D은 2018. 9. 13.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2층 P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지하자금 관련 5만 원 권 돈 뭉치 영상을 보여주고, D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옛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현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당신(피해자) 계좌로 100억 원을 2주내에 입금한 뒤 계좌증명을 받고, 그 다음 비 자금을 다시 당신(피해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양성화시킨 후 그 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하자금은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및 D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계좌로 비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양성화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및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의 대가로 같은 날 1억 원 권 자기앞수표(Q)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하자금 양성화 사기 범행을 위해 수백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200억 통장 조성비용으로 경비를 받으면 그 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2018. 9.초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1억을 가지고 오면 피의자 명의로 된 20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계좌를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후 2018. 9. 13.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만 주면 C 명의의 2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조성비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챈 후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의자 명의의 2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조성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수표번호 : R, S, T)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82]- 피고인 C
피고인 C 및 U는 2012년 12월 초경 V에게 ‘잔고증명 1억 원을 끊어가면 구권 화폐 10억 원을 교환할 수 있다. 돈을 부풀려줄 테니 잔고증명 자금 1억 원을 구할 수 없겠 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V이 피해자 W에게 ‘잔고증명을 끊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면 수억 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자 피해자 W와 피해자 X은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Y, U, Z, AA과 함께 2012. 12. 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 해자들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았으나 돈을 부풀리는 작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준 후, 2012. 12. 12.경 및 2012. 12.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AB 모텔 부근과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은행 녹번지점 등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 AE, U, Z, AA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 AD은행 녹번지점 부근 커 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고증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 챈 후 나눠 가질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1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입금하여 잔고증명만 하고 그 돈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E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AF에 있는 AG 은평지점에서 자신의 장기 무거래 AD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1억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4:27경 다시 AD은행 녹 번지점에서, 입금된 1억 1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05경 AG 은평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인출한 1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교환하여 Z의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으로 이동한 후 2,1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Z는 AE을 차에 태우고 송파구청으로 도피시킨 후 AE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과 Y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간 AE이 연락되지 않는데 분실신고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분실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그날 저녁 무렵 피고인, Y, U, Z, AA은 송파구청 부근에서 함께 만나 부천으로 이동하여 상호불상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다음, 2012. 12. 1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AH에 있는 AD은행 부천시지부에 함께 가 AA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현금과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고, 피고인, Y, AE, U, Z, AA은 그 교환한 돈을 나눠 가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Y, AE, U, Z,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 7. 17.자 약정서, 2014. 11. 21.자 약정서, 공사이행 약정서, 현금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각서,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H 사업자료, AJ 사업자등록증 등, H 현황, 고성군개발사업 PF 대출자료, 전화통화녹음 CD, 차용증서, 인제 AK 개발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목록 확인), 금융거래 회신서, 수사보고(AM AN 제출 우편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3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성군청 공무원 AP 전화통화)
[2020고단1920]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Q,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자기앞수표 거래 관련 증명서 제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사본, 회신 등, 수사보고(지하자금 양성화 사기 조직도 개괄), B 휴대폰분석결과 회신- 지하자금 양성화 조직 관련계좌흐름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보고), 모바일 통합 통화내역 등 관련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한 약정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들의 관계 및 관계도), 차용증, 자기앞 수표사본, 녹취록, 지불각서
[2020고단1982]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 및 Y(X, W, V 진술부분 포함), AE, Z, U,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X,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 1억 1백만 원권 수표발행 및 1천만 원권 수표 10매 재발행 경위, 수사보고- 100만 원권 수표사용자 확인, 각 수표사용 내역(AE 사용, Z 사용, C 사용), 수표사용 내역(AA 인출내역), 수사보고- 범행 당시 차량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C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로 인한 이익도 대부분 D에게 귀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2020고단198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수사를 받던 중 행방을 감추고 잠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또다른 사기 범행(2020고단1920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참작
판사 김재향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20년은 2012년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