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5
판결선고
2019.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간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 현장에서 2011. 9. 26.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로부터 2018. 2. 16.부터 2018. 4. 19.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415,59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각 최초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서울 송파구 C에 소재한 (유)D에서 2018. 2. 16.부터 2018. 3. 30.까지 총 35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실업인정일인 2018. 2. 23. 에 이 사실을 숨기고 6일분의 실업급여 325,29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35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897,5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실업인정신청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과 추징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