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63,2019
판결선고
2020.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63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2005. 12.경부터 2018. 4. 4.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가 운영하는 E에서 인부로 일하며 위 E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년 겨울 무렵 위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방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만 원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75cm) 2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부엌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만 원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60cm, 세로 80cm) ) 1장 및 욕실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만 원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60cm, 세로 80cm) 1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뜨리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유리창을 깨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미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씨"라고 외치며 근처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마봉(총 길이 4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의 남편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혼자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자 D 등이 당구를 치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몰래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 일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122』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고인 누나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7세)은 삼촌과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1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술 좀 적당히 마시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이놈 죽어볼래.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너희 엄마 아빠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3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파손된 숙소 유리창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방문유리창의 수리비용)
『2019고합12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과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합63호 공소사실 중 유리창 한 장을 깼을 뿐, 나머지 유리창을 깨거나 철제 연마봉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63호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준강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한 바로 다음 날 앞집에 사는 지인인 I에게 '피고인이 나를 덮쳤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의 시기가 사건 발생 후 3년이나 지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소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묻어 두려고 하였는데 2018. 5.경 피고인이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여 몇 개월간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2018. 11.경에야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고소 경위에 대한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각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연마봉을 피해자를 향해 찔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염전 인부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일관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 C의 진술 중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피해자 D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 사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불일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준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남(재판장) 강나래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