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8,353,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책임의 발생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남 목포시 C 소재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속품 재생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10.경부터 위 점포에 석유난로를 설치하면서 위 석유난로에 임의로 폐가스용기를 연결하여 폐가스용기에 남은 LPG가스가 연료로 사용되도록 한 사실, 피고는 2019. 3. 7. 오전경 위 점포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 석유난로를 켰다가 이를 끄지 않은 채 외출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석유난로와 연결된 폐가스용기의 연결호스에서 LPG가스가 새어 같은 날 14:50경 폭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위 점포에서 작업 중이던 종업원인 원고가 신체 표면의 70-7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30-39%인 화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기인 석유난로를 이용하면서 인화성 가스인 LPG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설사 개조하더라도 LPG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연결호스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예방조치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연결호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인화성 가스인 LPG가스가 누출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화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E생
가동기간 :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날인 2057. 4. 14.까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0% 내지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단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 역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가동할 수 있었던 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정을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가동능력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로서 월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일 노임은 2022. 4. 30.까지 148,510원, 그 다음 날부터 2022. 8. 31.까지 153,671원, 그 다음날부터 2057. 4. 14.까지 157,068원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적인 추상장애로 인하여 40%
원고가 이 사건 화상으로 인하여 입은 반흔의 면적이 전신의 75%에 이르고, 안면부에도 이마에 20㎝×8㎝, 양측 뺨 및 턱 부위에 30㎝×10㎝의 흉터가 존재하는 사실, 감정인들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화상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0%에 이른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보다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반흔제거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데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외모가 전직, 승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안면부 흉터가 뚜렷하지는 않고, 이 사건 화상으로 인한 운동장해와 기능장해는 동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40%로 인정한다.
계산 : 원고가 구하는 2022. 1. 8.부터의 일실수입 287,563,854원(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공제 : 장해급여 28,212,800원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장애급여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 : 259,351,054원(= 287,563,854원 – 28,212,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G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상의 치료를 위하여 2019. 3. 7.부터 2021. 9. 17.까지 34,979,73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중 27,418,0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성형수술비로 17,3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6. 1. 지출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315,750원(= 17,300,000원 × 0.827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보습제 구입비 :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보습제 구입비로 여명종료일까지 월 1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원고의 기대여명종료일은 사고일로부터 평균 기대여명인 54.84년이 되는 2073. 12.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6. 1.부터 지출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7,125,190원(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소결 : 49,002,639원(= 34,979,739원 – 27,418,040원 + 14,315,750원 + 27,125,190원)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폐가스용기의 밸브를 연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폐가스용기의 밸브를 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353,693원(= 일실수입 259,351,054원 + 적극적 손해 49,002,639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